오연천교수 논문의혹 “문제 없다” 결론

연구진실성위, 교과부 윤리지침 시효 ‘5년’ 적용

2010-06-02     신하영
서울대 총장 선거에서 1위를 차지한 오연천 교수의 총장 임명이 무리 없이 이뤄질 전망이다. 후보들의 연구업적을 검증한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위원회)가 오 교수의 이중게재 의혹에 대해 “문제될 게 없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진실성위원회 관계자는 2일 “서울대 총장후보에 대한 검증작업을 마무리 짓고, 임명권자(대통령)에게 위원회의 의견을 전달할 것”이라며 “검증 결과를 공개할 순 없지만, 오연천 교수의 논문에 대해서는 진실성 검증시효가 모두 지난 것들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오연천 교수는 서울대 총장선거에 출마한 뒤 언론 등으로부터 논문 이중게재 의혹을 받아왔다. 1987년부터 2001년까지 5건 11편의 논문에서 중복게재가 지적됐다. 그 가운데 하나는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발간하는 <행정논총>에 지난 1994년 12월 게재된 ‘자치화와 교육재정확충 및 배분에 관한 연구’ 논문이다.

이는 지난 2006년 작고한 박동서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의 책임 아래 오 교수가 제3저자로 참여한 공동연구 논문으로, 1995년 12월 한국행정학회의 <한국행정학보>에도 실려 이중게재 의혹을 받고 있다. 그러나 오 교수 측은 “당시 학술진흥재단(이하 학진)으로부터 연구비를 받아 진행한 연구를 심사과정도 없는 교내 논총에 게재한 것을 학진 측이 인정하지 않아 <한국행정학보>에 다시 게재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다른 하나는 1998년 6월 한국재정학회 <재정논집>에 실린 ‘정부이양과 재정운영의 합리화’라는 논문이다. 이는 앞서 1997년 12월 서울대 행정대학원 <행정논총>에 실린 논문과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어, 이중게재 의혹을 받고 있다. 오 교수는 서울대 총장선거 출마 전 논문 게재를 취소했다.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이중게재의 의혹이 제기된 오 교수의 연구업적을 모두 조사했지만 문제 될 것이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문제가 된 논문들이 모두 검증시효를 지난 것이란 점을 강조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교육과학기술부 지침에 따르면, 연구윤리 검증시효는 만 5년 내에 게재된 논문에 한 한다”며 “의혹이 제기된 오연천 교수의 논문은 모두 2000년 이전에 게재된 것들이 대부분이라 특별히 문제될 게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 2007년 교과부 훈령으로 발표된 ‘연구윤리·진실성 확보를 위한 지침’은 “제보 접수일로부터 만 5년 이전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접수하였더라도 처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진실성 검증 시효를 만 5년으로 한정한 것이다.

다만 5년 전의 부정행위라 하더라도 “피조사자가 그 결과를 직접 재인용해 후속 연구의 기획과 연구비 신청, 연구결과의 보고·발표에 사용했을 경우에 한 해서는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위원회는 의혹이 제기된 오 교수의 논문이 모두 만 5년 이전의 것들이고, 향후 오 교수가 이를 연구비 신청 등으로 악용한 사례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총장선거에서 2위를 차지한 오세정 교수의 경우에도 문제될 게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한 인터넷신문이 문제를 제기한 그의 논문이 1993년~1998년 사이에 발표된 논문이고, 오세정 교수의 해명대로 내용이 상이하거나 후속연구에서 연구결과가 확장·추가된 것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이 관계자는 “오세정 교수의 경우에도 문제를 제기한 인터넷신문이 이중게재로 볼 수 없는 것들을 문제로 제기했다”며 “검증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문제가 된 논문은 없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