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미국 대학 자율권 확보 대안 마련 부심
지방 정부의 공립대학들에 대한 행정적 통제가 국공립 초·중·고등학교 +과정과 다를 바 없어 효율적인 인재 양성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고 '특권대학'(charter college)이라는 새로운 제도가 등장해 기존 시스템을 개선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97년 미 매사추세츠주의 고등교육국장인 스탠리 코플릭(Stanley +Koplik)에 의해 주창된 특권학교(charter school)제도는 교육기관에 +행해지는 관료적인 정부의 압력과 자율성 통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작됐다.
특히 국공립 교육기관들이 안고있는 △교수임용 △직원채용 △예산배정 △의사결정 단계 등의 자율성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돼 지난 90년부터 이미 일부 초·중등학교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미국 각 국·공립대학들은 이 같은 특권학교 시스템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일부 대학은 자율성 확대에 따른 여러가지 관리부문의 효율성을 들어 이 제도를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대학들은 지방자치단체가 갖고있는 임용권과 예산집행권 등의 문제와 맞물려 이 제도의 수용을 꺼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자율성이 확대될 경우 행정 집행권자의 권한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것이 이유다.
'특권대학'제도를 받아들인 대학은 매년 감사를 통해 이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는지 평가를 받는다. 감사관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자율성을 보장받는 만큼 학내에서의 자율성이 그에 상응하는지 조사하는데 특히 교수와 직원 임용에 대한 인종과 여성차별 등을 면밀히 살핀다.
스테판 밸치(Stephen Balch) 국립교수협회장은 "이 같은 감사를 거친 대학의 구성원들은 많은 혜택을 얻게 될 것"이라며 "학생들은 자율권 +보장으로 다양한 방식의 학제를 경험할 수 있고 다인종이 모인 환경에서 +생활함으로써 세계 여러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확장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직원 역시 빨라진 의사결정을 통해 그만큼의 업무량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