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공동여당은 지난 15일 국회에서 서정욱 과기부 장관, 양당 정책위의장, 자민련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갖고 내년 정기국회에서 '과학기술기본법'을 제정키로합의했다.

과학기술기본법은 과학기술과 사회와의 연계가 강화될 미래에 대비해 자연과학과 인문 사회과학과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고 국가안위와 환경기상재해 등 지구적 문제 등 에 대한 과학기술적 측면에 집중된다.

이 법은 국가 의무와 사회에 대한 과학기술의 책무를 규정하며 지식가치의 인정, 국가 과학기술분류체계의 확립 등 국가차원의 종합적인 지식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와 아울러 연구인프라의 선진화와 지식 두뇌사회를 선도할 수 있는 창의적 인력양성 지원 책 등을 중점 반영할 예정이다.

과학기술부는 법 제정을 위해 이미 올해 초 한국법제연구원에 '과학기술기본법' 제정을 포함한 과학기술법령 종합정비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의뢰한 바 있으며 21세기 국가 과학기술정책 방향 도출을 위하여 +'국가과학기술발전장기계획(2000∼2025)'을 수립중에있다.

과기부는 연구결과를 토대로 내년 초 종합적인 법령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과학기술기본법(안)'을 성안, 내년 상반기중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정기국회에 상 정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한국대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