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기본법은 과학기술과 사회와의 연계가 강화될 미래에 대비해 자연과학과 인문 사회과학과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고 국가안위와 환경기상재해 등 지구적 문제 등 에 대한 과학기술적 측면에 집중된다.
이 법은 국가 의무와 사회에 대한 과학기술의 책무를 규정하며 지식가치의 인정, 국가 과학기술분류체계의 확립 등 국가차원의 종합적인 지식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와 아울러 연구인프라의 선진화와 지식 두뇌사회를 선도할 수 있는 창의적 인력양성 지원 책 등을 중점 반영할 예정이다.
과학기술부는 법 제정을 위해 이미 올해 초 한국법제연구원에 '과학기술기본법' 제정을 포함한 과학기술법령 종합정비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의뢰한 바 있으며 21세기 국가 과학기술정책 방향 도출을 위하여 +'국가과학기술발전장기계획(2000∼2025)'을 수립중에있다.
과기부는 연구결과를 토대로 내년 초 종합적인 법령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과학기술기본법(안)'을 성안, 내년 상반기중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정기국회에 상 정할 계획이다.
홍기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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