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법학 교수들을 회원으로 둔 단체에서 회장 선출을 둘러싸고 논란을 빚은 끝에 법원에 의해 회장 직무집행이 정지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성낙송 수석부장판사)는 한국법학교수회 회원 38명이 작년 11월 이 단체 회장으로 선출된 이모씨를 상대로 낸 총회효력정지 및 회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신청인 측 손을 들어줬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회장 선출결의는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고, 의사정족수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볼 여지가 크다"며 "이씨가 회장 직무를 수행할 경우 법인 내부에서 갈등과 혼란이 심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법학교수회는 국내 4년제 대학교에서 법률학 강의를 담당하는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등을 정회원으로 둔 단체다.

앞서 대의원총회에 출석한 25명은 불참한 대의원 38명한테 위임장을 받아 단독출마한 이씨를 투표 없이 만장일치로 회장에 추대했다.

하지만 일부 회원들은 투표를 위임한 대의원에게 지지후보를 묻지 않고 의결정족수에 포함하는 등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연합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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