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청주 서원학원 산하 서원대가 전임 총장의 복직 여부를 놓고 시끌시끌하다.

송모 전 총장은 19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와 서원학원이 '나에 대한 해임 결정을 취소하라'라는 서울행정법원 판결(2012년 6월)에 불복해 낸 항소를 최근 서울고법이 기각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소청심사위원회와 서원학원이 '상고불변기간'인 지난 13일까지 상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판결이 확정됐다"며 "학교 측은 밀린 급여를 지급하고 복직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런 판결 소식이 알려지자 송 전 총장이 재직했던 학과 학생들은 "과거 비리 재단의 중심 인물이 교수로 복직하는 것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학생들은 학내 게시판에 올린 글을 통해 "현 재단은 (송 전 총장) 복직으로 발생할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라"며 "(송 전 총장의) 복직은 수업 거부와 농성의 시작임을 밝힌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학교 법인의 한 관계자는 "대학에서 임용 제청을 하면 절차에 따라 임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송 전 총장은 현 재단이 들어서기 전인 2008년 12월 박모 전 이사장 측으로부터 총장으로 임명됐으나 학내 구성원들의 반발로 3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부채 해결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학내 구성원들로부터 퇴진 압력을 받은 박 이사장은 교과부의 임원 승인 취소로 2009년 물러났다.

박 이사장이 퇴진하고 들어선 임시 이사회는 2011년 2월 1인 시위 등으로 학원과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등의 이유로 송 전 총장을 파면했다.

그러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같은 해 6월 송 전 총장이 낸 소청을 일부 인용해 '파면 처분을 해임 처분으로 변경한다'고 결정했다.

송 전 총장은 이에 불복, 곧바로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연합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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