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 창원대학교가 기성회비로 석좌교수들에게 억대 연봉을 지급, 논란이 일고 있다.

창원대학은 지난해 3월과 9월에 예술대학과 자연대학에 석좌교수 1명씩을 임용했다.

연봉은 교수 두 명 모두 1억원대로 알려졌다.

문제는 대학 측이 대학시설 확충이나 장학금 마련 등 학생 복지를 위해 학생들이 내는 돈인 기성회비에서 석좌교수들의 연봉을 지급한다는 점이다.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기성회비로 인건비 전액을 받을 수 있는 교직원은 기성회에서 채용한 상용 직원뿐이다. 일반 교직원은 일부만 지원받을 수 있게 하고 있다.

감사원도 지난해 기성회 소속이 아닌 석좌교수의 연봉은 기성회비가 아닌 일반회계에서 지급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 대학 교수회는 기성회비로 석좌교수 봉급을 주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곽군평 교수회 의장은 "기성회비는 교수나 구성원들의 복지 등 꼭 필요한 데 사용돼야지 석좌교수 연봉으로 지출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창원대 측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일반회계에는 석좌교수 연봉을 지급할 예산이 없고, 교과부도 기성회비로 석좌교수 연봉을 지급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지 않아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연합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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