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대학에 창업휴학제, 창업학점 교류제 등 지침 제시

[한국대학신문 민현희 기자] 교육부는 ‘창업친화적 학사제도 운영 매뉴얼’을 마련해 전국 대학에 배포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매뉴얼은 교육부가 미래창조과학부, 중소기업청과 지난해 9월 합동으로 발표한 ‘대학 창업교육 5개년 계획’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각 대학의 △창업휴학제 △창업대체학점 인정제 △창업학점 교류제 등 창업친화적 학사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이 가운데 창업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는 ‘창업휴학제’와 관련해서는 창업휴학이 인정되는 창업의 종류, 운영기준, 대상 학생의 자격요건 등을 소개하고 있다. 이를 통해 대학이 창업휴학제를 조기에 정착시키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것이다.

창업과 창업준비활동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창업대체학점 인정제’에 관해서는 창업대체학점의 개념, 운영방법 등을 설명하고 있다. 또 각 대학의 특성화된 창업 강좌를 타 대학 학생이 수강할 수 있도록 하는 ‘창업학점교류제’와 관련해서는 교류 협정 방법, 운영방식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교육부는 “‘창업휴학제’를 도입한 대학이 지난해 12월 15곳에서 올해 2학기에는 95곳으로 확대될 예정인 등 대학생이 학업과 창업을 병행할 수 있는 여건이 개선되고 있다”며 “관련 매뉴얼을 통해 기존 창업교육 학사제도를 보완하고 대학 창업교육 생태계 조성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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