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로부터 교육기관 승인 받아…부동산학과, 10일까지 1차교육 실시

[한국대학신문 이현진 기자]  영진사이버대학(총장 최재영)이 최근 대구시로부터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기관으로 승인 받아 교육희망자를 대상으로 온·오프라인을 병행한 교육에 나섰다.

영진사이버대학 부동산학과는 대구지역에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고 개업을 준비 중이거나, 개업 중으로 실무에 대한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중개사들을 위한 단기 교육과정을 개설해 5일부터 강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강의는 10일까지 이 대학 강의실에서 집합교육과 온라인교육으로 실시된다.

공인중개사 교육은 지난 6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으로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이 의무적으로 수강을 해야 한다.

교육은 공인중개사 사무소 개설·등록을 준비 중인 공인중개사를 위한 실무교육 30시간과 현재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 공인중개사의 연수교육 15시간 그리고 중개보조원의 직무교육 4시간으로 진행된다. 교육 수료자에게는 영진사이버대 총장명의의 수료증이 발급되며 행정기관에 수료여부를 등록, 관리하게 된다.

영진사이버대학은 8월 1차 교육에 이어 매달 교육희망자를 모집, 교육을 개설한다. 이를 통해 지역 부동산 공개중개사들에게 새로운 법률과 실무와 관련된 전문지식을 교육한다.

이번교육과 관련 영진사이버대학은 전국 대학교 부동산교육협의회와 연계해 우수한 교육 교재와 콘텐츠를 개발했으며, 자체 우수 교수진을 통한 강의로 부동산 전문가의 질적 수준을 한 단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창훈 부동산전문가양성센터장(부동산학과 교수)은 “전국에 부동산학과가 있는 20여곳과 연계해 우리나라 부동산시장을 선도해 나가고 있는 공인중개사들에게 대학수준의 전문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부동산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제고하는데 우리 학과가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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