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상 ‘대학’이지만 관련법서 제외

[한국대학신문 이현진 기자] 사이버대가 관련법의 충돌로 곤혹을 치루고 있다. 지난 2007년 고등교육법이 개정되며 기존 평생교육기관에서 고등교육기관인 대학으로 자리잡았지만 각종 관련 법들이 개정되지 않아 졸업생에게 전공관련 국가고시 응시 자격이 주어지지 않거나 전문인력 양성기관 선정 등에서 제외되는 등의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원격대학협의회와 다수의 사이버대에 따르면, 사이버대가 49개 법령에서 ‘대학’의 범주에 포함되지 못하며 차별받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불거졌던 ‘부산디지털대 보건행정학과 졸업생의 의무기록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 논란’이 그 예로 꼽힌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2년 부산디지털대를 대학으로 인정해 국가고시 응시자격을 부여했으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료법)이 개정되지 않아 법충돌로 혼선을 빚고 있다.

이 밖에도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방송법 시행령’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에너지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봅법 시행령’ 등에서도 사이버대 졸업생이나 교수의 관련업계 진출을 막고 있었다.

사이버대를 대학 기관으로 인정하지 않은 법령도 다수 있다. 대학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해 필요한 교육이나 훈련을 실시하도록 하는 법에서 ‘대학’의 범주에 사이버대는 제외됐다.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시행령’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기상법’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등에서 자격 대학을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대학’으로 규정했지만 2007년 고등교육법에 개정에 따라 대학으로 인정된 사이버대는 포함하지 않았다.

사이버대 대학가는 이 같은 법충돌로 인한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최근 원격대학협의회 산하에 사이버대 관련법 해결을 담당하는 위원회를 설치하고 해결방안 모색에 돌입했다.

위원회장을 맡은 김은기 숭실사이버대 법학과 교수는 “특별법을 만들어서 49개 해당 법령에서 한꺼번에 사이버대가 다 적용되도록 하는 방법을 시도하려했지만 국회로부터 일괄법안 추진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49개 법안의 개정을 개별적으로 추진해야하는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고등교육법 2조의 대학의 개념을 손질하는 방법도 있다. 김 교수는 “다만 이럴 경우 교사(校舍)확보율, 교원1인당 학생 수 등 사이버대 특성상 오프라인 대학과 다른 기준으로 적용받고 있는 사항들마저 한꺼번에 적용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부칙으로 ‘몇조 몇항의 경우 사이버대에는 다른 기준을 둔다’는 단서 조항을 함께 넣는 것도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김영철 원대협 사무국장은 “부산디지털대 졸업생의 의무기록사 국가고시 응시자격 제한과 관련해 지난달 규제개혁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해 놓은 상태고 지난 5월 김의원이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만큼 원만하게 해결되리라 믿고 있다”며 “최근에는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요건에 사이버대도 포함되는 등 진입장벽을 트고있는 만큼 남은 법들의 개정을 위한 방안도 적극적으로 찾아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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