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광주의 여고에서 특정 교생 실습생이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에 나섰다.

7일 광주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광주 한 사립여고 교생 A씨가 학교 측의 동조로 실습일지를 허위로 작성했다는 내용의 진정이 최근 접수됐다.

진정서에 따르면 모 대학원생인 A씨는 지난해 3월 30일부터 4월 24일까지 4주간 진행된 현장 실습교육에 하루도 참여하지 않았지만, 해당 학교는 이 교생이 실습을 마친 것처럼 처리했다.

A씨는 폐결핵을 진단받아 다른 학생들에게 전염될 수 있다며 학교에 나오지 않았고, 학교 측은 학생과 격리하는 차원에서 이를 인정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교생 실습생들이 작성해야 하는 실습일지는 다른 교사가 대신 작성했으며 A씨는 교장 지인의 자녀로 밝혀져 학교에서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의혹도 불거졌다.

경찰은 경위를 파악해 교생 실습일지 허위 작성에 연루된 이들을 입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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