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내부 감사 진행해 해당 교수 직무해제 처리"

[한국대학신문 김소연 기자] 동국대는 업무상 횡령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조 모 교수의 직위해제를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동국대는 지난 5월부터 서울 중부경찰서 수사를 받고 8월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구속 송치된 조 교수에 대해 지난 24일 법인에 직위해제를 요청했다.

조 교수는 국가에서 지원한 연구지원금 8억여원을 8년 가까이 개인 용도로 빼돌려 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08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농촌진흥청이 동국대 산학협력단에 제공한 연구지원금 중 약 5억 6500만원을 빼돌렸다. 8년여간 농촌진흥청이 발주한 연구과제 21개를 수행하고 해당 과제별 연구지원금을 빼돌려 곧바로 현금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기간 산학협력단이 농촌진흥청 지원금으로 발급한 연구비 카드를 허위결제하는 수법으로 75차례에 걸쳐 연구재료 대금 약 3억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동국대는 "지난 3월에 조 교수의 횡령 혐의를 처음 인지하고 내부 감사를 진행했고, 그 결과 조 교수의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해 지난 24일 직위해제를 법인에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한국대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