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봉급 인상·전문의무병 제도 신설 등 업무변화 발표
인권단체 “지엽적 제도 개선 아닌 전체적인 개선 방향 찾아야”

[한국대학신문 이재익 기자] 새해를 맞아 대학생들은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입대시기를 조율하고 있다. 신병들을 기다리는 국방부도 장병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진행할 것이라 발표했다. 많은 변화가 예고 및 실행됐지만 지엽적 변화가 아닌 큰 방향에서 개선방향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국방부는 최근 ‘2017년부터 달라지는 국방업무’를 발표하고 “안보태세 유지와 함께 장병들이 보다 좋은 환경 속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민구 국방부장관은 4일 대통령권한대행 주관으로 열린 2017년 정부업무보고에서 “악성사고 중 병사 자살사고가 2014년 40건에서 2016년 21건으로 감소했으며 2012년 대비 병 봉급 2배 인상 등 장병과 군인가족들의 복지를 향상시켰다”고 설명했다.

또한 인성검사 개선 및 상담관 증원 등 복무 부적응자 관리체계 정착, 부모-부대 간 SNS, 수신용 휴대전화 등 소통채널 활성화, 체육문화편의시설 지속 확충, 군 예방백신 접종, 경계초소(GP) 등 격오지 부대 원격진료 확대 등을 진행할 것이라 밝혔다.

▲ 2017 국방예산 인포그래픽.

■ 병 봉급 2012년 대비 2배 인상, 생활관 에어컨 설치도 = 2017년 국방부 업무변화 내용 중 병사 연관 내용은 △병 봉급 인상 △병영생활관 및 동원훈련장 에어컨 설치 △피복류 보급 △전문의무병 제도 신설 △잠복결핵검사 신설 △현역병 입영신청 방법 일원화 등이다.

먼저 병사들의 봉급이 오른다. 2016년 대비 9.6%가 인상됐다. 2012년부터 추진한 병 봉급 인상 계획의 마무리 단계다. 2012년 당시 10만8000원이었던 병장 월급은 2017년 21만6000원이 된다.

생활관에 에어컨도 설치된다. 상반기 중 3만여 병영생활관과 900여 동원훈련장에 모두 에어컨이 설치될 예정이다. 하계전투복도 기존 1벌에서 1벌을 추가지급하며 드로즈형 팬티와 동계 비니모자도 신규 지급된다.

또한 의료 관련 면허 및 자격 보유자나 관련학과 전공자들을 의무병으로 모집·활용하는 ‘전문의무병’제도를 5월부터 신설한다. 2월 중 병무청을 통해 모집 공고가 나갈 예정이며 5월부터 매월 입대가 진행된다. 전문의무병은 입대 후 군병원이나 사단급 의무부대에서 간호, 치과, 임상병리, 방사선촬영, 약제, 물리치료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입영 관련 내용들도 다수 포함됐다. ‘대학생의 경우 다음연도에만 입영할 수 있다’, ‘대학생만 다음연도 입영을 신청할 수 있다’ 등의 오해가 계속돼 혼선을 빚었던 현역병 입영신청 방법이 일원화된다. 3월부터 ‘다음연도 재학생입영원’과 ‘당해연도 입영일자 본인선택’으로 나뉘었던 입영신청 방법이 ‘현역병 입영 본인선택원’으로 통일된다.

각 군 모집병 지원자가 직접 헌혈과 사회봉사 가산점을 위한 증빙서류를 제출하던 것을 폐지하고 행정자치부 ‘1365자원봉사 포털’과 연동해 자동 연계 처리되도록 했다. 엑스레이 검사를 통해 현 결핵환자만 찾아냈던 병역판정검사(옛 징병검사)에서는 잠복결핵검사를 추가 실시한다. 지난해 11월 입영자부터 입영 후 신체검사 불합격 귀가자가 군에 복무할 경우 부대에 머문 기간을 복무기간으로 인정한다.

■ 군인권센터, “지엽적 변화 아닌 장병 인권 존중하는 큰 방향 변화 이뤄져야” = 국방부에서 많은 변화 내용을 내놨지만 더 많은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지난 2005년부터 군대 내 반인권적 제도 및 관행, 인권 침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는 시민단체인 군인권센터는 본지의 이번 국방부 업무변화에 대한 평가 요청에 대해 ‘지엽적 변화’에 머물렀다고 답했다.

먼저 병 봉급 인상에 대해서 “병 봉급 인상은 ‘얼마’를 올릴 것이냐의 문제로만 접근할 일이 아니다”고 밝혔다. 생명수당이라 할 수 있는 병사들의 월급이 10만원에서 20만원이 됐다고 자화자찬할 일은 아니라는 것이다. 군인권센터는 “병의 봉급은 사실상 목숨을 걸고 복무하는 군인의 ‘생명 가치’에 대한 국가의 평가”라며 “이 부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데 국방부에서 금액을 얼마 올렸다는 정도로 마무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올해 신설되는 전문의무병 제도 역시 문제점이 내포돼 있다고 설명했다. 의사 자격을 갖춘 군의관도 문제를 일으키는 현 상황에서 ‘전문의무병’이 무엇을 하게 될지 불분명한 것은 오히려 위험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군인권센터는 “지금도 자격 없는 의무병들이 간부들을 대신해 주사를 놓고 약제를 처방하는 행태가 벌어지고 있다. ‘전문의무병’이 하게 되는 업무의 범위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과 더불어, 일선 의료체계에서 간부와 병사 간의 업무 분장을 분명하게 구분 짓는 일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 답했다.

군인권센터 관계자는 “국방 업무에 있어 장병 인권에 관련된 전반 문제는 국가가 장병들의 생명 가치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의료사고의 지속적 발생도 군이 열악한 의료 시스템 개선에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며 “국방업무의 개선은 지엽적인 제도 개선이 아닌 장병의 생명과 인권을 존중하는 큰 방향 속에서 단계적 계획을 세워 이뤄져야 할 것”이라 말했다.

한편 군 의료환경 개선과 관련해 국방부는 4일 대통령권한대행 업무보고에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문의무병 제도 신설과 함께 60병상 규모의 국군외상센터를 2020년까지 설립하고, 군 병원 수를 17개에서 13개로 줄이는 대신 의료인력 및 장비 현대화로 진료 능력을 보강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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