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개정 현재 대학가 수수료 1.1%~2.5% → 1% 미만

▲ 유은혜 의원

[한국대학신문 이재 기자] 대학 등록금 카드납부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학이 부담하는 가맹점수수료를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31일 대학이 부담하는 가맹점수수료를 납부한 등록금 총액의 1000분의 10 미만으로 하도록 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대학이 부담하는 가맹점수수료는 등록금의 1.1%~2.5% 수준으로 추산된다. 신용카드로 등록금을 내면 대학의 비용이 증가해 오히려 등록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수준이다.

실제 정부는 등록금을 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대학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했지만 지난 3월 기준 333개 대학 가운데 182곳(54.7%)만 등록금을 신용카드로 받고 있었다. 신용카드로 등록금을 받을 경우 가맹점수수료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유은혜 의원 측은 교육의 공공성을 고려해 대학이 부담하는 가맹점수수료를 제한해 신용카드 등에 의한 등록금 납부를 활성화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킬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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