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분할납부 근거 마련·졸업유예생 학점제 등록금 도입 등

[한국대학신문 이재 기자]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7일 대학 입학금 폐지와 등록금 분할납부 근거조항 마련, 졸업유예생에 대한 학점당 등록금 징수를 주요 내용으로 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등록금심의위원회는 등록금 산정 시 입학관리 명목의 비용을 등록금에 포함할 수 없게 된다. 수업연한을 초과해 등록하는 이른바 졸업유예생들은 취득하고자 하는 학점 수에 비례해 등록금을 산정 받을 수 있다.

또 학교의 설립자 또는 경영자는 학생이 등록금 분할납부를 신청할 때 해당 학기에 납부해야 할 등록금을 분할해 납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학 입학금은 책정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폐지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윤소하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대학의 신입생 1인당 평균 입학금은 국공립대 15만4000원, 사립대 77만3000원이다. 이 가운데 전체 사립대의 절반(52.9%)에 달하는 82개 대학 입학금은 70만원~100만원에 달하고 있다.

등록금 분할 납부는 대학들이 대부분 시행하고 있었으나 이를 보장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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