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기간 1년 1회 재임용 허용 … 9월 1일부터 적용

[한국대학신문 이재 기자] 서울대가 지침을 개정해 다음 학기부터 새로 뽑는 조교 임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할 방침이다.

서울대는 최근 조교 임용 기간을 최장 2년으로 제한하는 조교 운영 시행 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학내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규 조교 임용기간은 1년이고, 1회에 한해 재임용할 수 있다. 현재 근무하는 조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대 관계자는 “비학생조교와는 무관한 일로 관련법에 따라 임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는 규정정비를 하는 것”이라며 “그간 조교들의 임용기간 등에 대해 본부차원의 표준내용이 없어 허점이 있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개정안이 적용되면 재임용 평가방법도 개정될 전망이다 소속기관 근무실적 40점, 직무수행 40점, 복무 20점 등으로 평가해 70점 이상이면 재임용을 추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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