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사비 카드납부 12.8%, 현금분할 납부대학 24.2% 불과

[한국대학신문 이연희 기자] 올해 카드납부 기숙사는 28개로 전체 12.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낫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장호성)는 31일 발표한 10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에 따르면 기숙사비를 현금으로 납부할 경우 일시납부대학은 148개로 67.6%, 분할납부 대학은 53개로 24.2%에 그쳤다. 기숙사비 납부제도 현황은 이번에 새로 조사된 항목이다.

이번에는 공시 대상 총 422개교의 대학의 △학교 발전계획 및 특성화계획 △학생 규모별 강좌 수 △교원 강의 담당 비율 △도서관 장서 보유 및 예산 △교지 및 교사 확보 현황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현황 △법정부담금 부담 현황 △안전관리 현황 등에 대한 정보를 대학알리미에 공시했으며, 4년제 일반대학 187개교에 대한 분석 결과도 공개했다.

▲ 2017년 10월 정보공시 결과 3년간 등급별 실험·실습실 및 안전 환경 평가 기준

지난해 과학기술, 예․체능 및 기타 분야 실험·실습실 안전 환경 평가 결과, 1·2등급은 3만2048개(88.4%)로 전년 대비 1520개(5.0%) 증가했고, 3등급은 4216개로 125개(3.1%)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4·5등급은 5개로 12개 감소했다. 과학기술분야 실험·실습실 사고 건수는 154건으로 전년(149건) 대비 5건(3.4%) 증가했다. 이는 인적·물적 사고에 대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배상·보상금을 청구한 건수를 집계한 결과다. 

올해 교지 확보율은 217.8%로 전년(220.2%) 대비 2.4%p 하락했다. 교사 확보율은 143.6%로 전년(140.3%) 대비 3.3%p 상승했다. 교육부와 대교협은 교지 확보율이 하락한 이유에 대해 일부 대학의 캠퍼스 통폐합, 교육용 기본재산 정비, 지방자치단체 귀속 등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국·공립대와 사립대, 수도권 및 비수도권 대학 평균 모두 교지·교사 확보율이 법정 기준(100%)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사립대학 법인이 보유한 수익용 기본재산은 7조8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000억원 증가했다. 확보율은 60.9%로 전년(59.1%) 대비 1.8%p 상승했다. 수도권대학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69.4%로 전년(67.8%) 대비 1.6%p, 비수도권대학은 49.3%로 전년(47.3%) 대비 2.0%p 상승했다.

지난해 사립대학 법인의 법정부담금 부담액은 2,552억원으로 전년 대비 152억원 증가했으며, 법정 부담률은 48.5%로 전년(48.0%) 대비 0.5%p 상승했다. 수도권대학의 법정부담금 부담률은 53.9%로 전년(52.5%) 대비 1.4%p 상승한 반면, 비수도권대학은 41.2%로 전년(41.9%) 대비 0.7%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17년 10월 정보공시 결과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 법정부담금 부담률

올해 2학기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은 66.7%로, 지난해 2학기(64.7%) 대비 2.0%p 상승했다. 사립대학의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은 67.9%로 국·공립대학의 62.4% 보다 5.5%p 높았고, 비수도권대학은 68.9%로 수도권대학 63.1% 보다 5.8%p 높았다.

올해 2학기 강좌 수는 총 29만4000여개로 파악됐다. 20명 이하 소규모 강좌 비율은 43.8%로 전년도 2학기(42.9%) 대비 0.9%p 상승한 반면, 50명 이하 중규모 강좌 및 51명 이상 대규모 강좌 비율은 각각 0.3%p, 0.6%p 하락했다. 국·공립대의 소규모강좌 비율(38.8%)은 사립대학(45.1%)보다 6.3%p 낮지만, 전년 대비 상승률이 1.7%p로 사립대학의 약 2.8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학생 수 대비 기숙사 수용가능인원의 비율을 나타내는 기숙사 수용률은 2017년에 21.0%로, 전년(20.0%) 대비 1.0%p 상승했다. 국․공립대 수용률은 23.9%로 사립대학(20.1%) 보다 3.8%p, 비수도권대학은 24.4%로 수도권대학(16.1%) 보다 8.3%p 높았다.

이번에 공시된 대학별 세부 자료는 대학알리미(www.academyinfo.go.kr)에서 31일 오후 1시부터 확인할 수 있다.

교육부는 안전한 대학 캠퍼스 조성을 위해 기존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 이외에 성폭력 예방교육 등 안전교육 실시 현황을 추가로 공시하는 내용의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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