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육성법‧지역인재 의무화 교대 제외
수요자 인식 ‘특수 모집단위’…‘지역인재 선발 당위성 높아’

지방 초등교원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인재전형과 교육감추천 제도 확대가 해법으로 제시됐지만, 지방대육성법과 2021학년 예정인 의무화 조치에 교대가 빠져 있다는 점을 볼 때 제도개선이 먼저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사진=한국대학신문DB)
지방 초등교원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인재전형과 교육감추천 제도 확대가 해법으로 제시됐지만, 지방대육성법과 2021학년 예정인 의무화 조치에 교대가 빠져 있다는 점을 볼 때 제도개선이 먼저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사진=한국대학신문DB)

[한국대학신문 박대호 기자]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강하게 나타나는 초등교원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 교대들이 지역인재 전형을 확충하고, 교육감 추천장학제도를 적극 운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다만, 현 지방대 육성법에 교대가 명문화돼 있지 않고, 2021학년 적용 예정인 지역인재 선발 의무화 조치에서도 교대는 빠져 있다는 점을 볼 때 제도 개선이 먼저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초등교원 수급 난항 불구…지방교대 지역인재 선발 '소극적' 지적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아 23일 발표한 ‘2014년~2018년 교대 지역인재 선발 현황’에 따르면 지역인재전형과 교육감 추천장학제도 모집비율은 전체 10.4%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정원 내‧외 등록인원 대비 모집인원 비율을 따진 결과다. 모집인원이 아닌 실제 등록인원으로 따지면 비율은 9.9%로 더욱 낮아졌다.

현재 전국 교대는 10개교. 이 중 수도권 소재 대학인 서울교대와 경기교대는 지역인재를 선발할 이유가 없다. 반면, 지방에 소재한 나머지 8개 교대는 지역인재 선발이 가능하다. 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지방대육성법)은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돕기 위해 지역 내 고교 졸업자를 일정비율 이상 두도록 하는 지역인재 제도를 두고 있다. 교육감이 일정 인원을 추천하는 교육감 추천장학제도는 지역 내 고교생만 추천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지역인재 제도와 궤를 같이 한다.

현재 지방은 초등교원 수급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17학년 초등교사 임용시험 경쟁률을 보면 강원 경북 전남 충북 충남 전남은 미달을 면치 못했다. 강원과 충남은 경쟁률이 0.5 대 1에 그쳤고, 충북은 0.6 대 1, 경북과 전남은 각 0.7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경남도 1 대 1로 겨우 미달을 면하는 선이었다. 반면, 서울은 1.8 대 1, 부산은 2 대 1, 대구는 2. 1 대 1을 기록하는 등 대도시는 교원 수급이 비교적 원활한 편이었다.

최근 3년간 현황을 보면 지역별 ‘빈익빈 부익부’는 심화되는 양상이다. 미달이 난 5개 지역은 3년간 단 한 차례도 미달에서 벗어나지 못한 반면, 광주는 2016학년 4 대 1, 2017학년 4.1 대 1을 기록하는 등 높은 경쟁률을 유지했다. 세종 대구 부산 서울 울산 경기 등도 초등교원 수급에 별다른 문제를 겪지 않고 있었다.

현재 초등교원 임용시험 지원은 지역에 별다른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서울지역 교대를 나와도 지방 초등교원 임용시험에 지원할 수 있고, 반대 경우도 물론 가능하다. 지역 내 교대를 나온 경우 가산점을 주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당락을 가를 정도 수준은 아니다. 지역 내 교대가 있음에도 초등교원 수급에 난항을 겪는 것은 교대 졸업생들이 다른 지역으로 대거 이탈함을 의미한다.

이처럼 지역 간 초등교원 수급에 온도 차가 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인재‧교육감추천 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이 요구된다. 지역 내 고교를 졸업한 지역인재들은 생활 기반이 마련돼 있는 해당 지역에 남을 확률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교대들은 지역인재 선발에 적극적이지 않다. 지역인재와 교육감추천 제도를 합산한 전체 등록인원 대비 등록인원 비율을 보면, 대구교대는 5년간 2070명의 등록인원 중 겨우 27명만 지역인재로 채웠다. 비율로 보면 1.3%에 불과하다. 전주교대도 1.99%로 상당히 등록인원이 적은 편이었고, 공주교대 4.3%, 청주교대 5.2% 등 지역인재 등록비율이 10%를 밑도는 교대가 많았다.

다른 교대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광주교대는 11.4%, 춘천교대는 15.5%, 부산교대는 18.4%의 지역인재 등록비율을 보이는 데 그쳤다. 가장 지역인재 등을 선발한 비율이 높은 진주교대도 21.2% 수준에 불과하다. 

김해영 의원은 이를 두고 “지방대 육성법은 충청권 호남권 대구‧경북권 부산‧울산‧경남 각 30%, 강원권 15%의 지역 인재 모집비율을 권고하고 있다”며 “교육부는 초등교사가 미달인 지역의 안정적 교원수급을 위해 지역인재전형과 교육감 추천장학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도 개선이 우선…지방대 육성법, 의무화 조치 ‘교대 포함해야’ = 김해영 의원의 주장과 달리 제도 개선이 먼저라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지방대육성법에 규정된 지역인재 선발 모집단위에 교대가 빠져 있는데다 2021학년 적용 예정인 지역인재 선발 의무화 조치에도 교대는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지방대육성법에 마련돼 있는 지역인재 제도는 교대와 큰 연관이 없다. 지방대육성법은 제15조 대학의 입학기회 확대를 통해 ‘지방대학이 우수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의대 한의대 치대 약대 입학자 중 해당 지역 고교 졸업자가 전체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김해영 의원이 언급한 지역별 선발 비율도 의‧치‧한‧약에만 적용된다. 

올해 초 교육부는 업무계획을 통해 지역인재 제도를 의무사항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현 지역인재 제도가 ‘노력해야 한다’ 선에서 그치고 있는 것을 ‘선발해야 한다’ 등의 의무규정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도 의치한약만 언급됐을 뿐 교대는 언급되지 않았다.

초등교원 수급이 쉽지 않은 도농복합지역을 위해 지역인재‧교육감추천 등의 제도가 적극 권장돼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다만, 법에 규정돼 있지도 않은 사항을 교대들의 자구 노력 문제로만 돌릴 수는 없다는 게 교육계의 공통된 지적이다. 향후 지방대육성법을 개정해 교대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교대가 대입에서 의치한과 비슷하게 수험생 관심이 높은 모집단위라는 점을 고려하면, 지방대 육성법에 포함돼야 할 당위성도 높다. 임성호 종로학원하늘교육 대표는 “대입의 관점에서 보면 교대는 의치한과 더불어 수험생이 선호하는 특수한 모집단위로 분류된다. 경쟁률 미달이 나올 정도로 특정지역 초등교원 수급에 문제가 있다면 지역인재를 적극 선발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 비율에 대해서는 면밀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교대가 선호도 높은 모집단위이긴 하지만, 의치한에 비해서는 그 정도가 낮기 때문이다. 임성호 대표는 “무작정 지역인재 비율을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해당 지역 학령인구나 수험생들 여건에 따라 경쟁력이 크게 낮아질 수 있기 때문”이라며 “지역 내 상황을 고려해 지역인재 비율을 달리 두는 방법도 고려해 볼 만 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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