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 평가‧인증 기준(안) 공청회'서 인증안 발표
관련 교과 70학점 편성, 전임교원 50%이상 확보 등 내용 담겨
'수용 어렵다' 현장 지적 잇따라

지난 10월 열린 공청회.
지난 10월 열린 공청회.

[한국대학신문 허지은 기자] 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 평가‧인증안(이하 인증안)이 모습을 드러낸 가운데, 의무기록사(보건의료정보관리사)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학과들 가운데서는 인증안이 현실성이 없다며 보다 완화돼야 한다는 반발이 일고 있다.

앞으로 의무기록사가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명칭이 바뀐다. 또한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인정받으려면 해당 학과는 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 평가‧인증을 받아야 한다. 쉽게 말해, 평가‧인증을 받은 학과 졸업생만 시험 응시가 가능해진 것이다. 이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개정(2017년 12월)에 따른 것으로, 2021년 입학생부터 해당된다. 따라서 의무기록사(보건의료정보관리사) 자격 과정을 운영하는 학과는 2020년까지 인증을 마쳐야 한다.

평가‧인증은 대한의무기록협회가 출연한 재단법인 한국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평가원(이하 평가원)이 맡을 예정이다. 평가원은 현재 복지부의 설립허가 절차를 진행 중이다. 법률 개정과 함께 대한의무기록협회는 인증안을 만들어왔다. 의무기록사 면허를 가진 교수를 중심으로 내부자문과 외부 기준자문위원회 회의 등을 거쳐 초안이 만들어졌고, 이 내용은 지난 10월 12일 열린 ‘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 평가‧인증 기준(안) 공청회’를 통해 처음으로 발표됐다.

그러나 발표 이후 인증안은 비판의 대상이 됐다. 인증안에 대해 난감함을 표하는 이들의 의견은 한마디로 현행 인증안이 2년제로 운영 중인 학과와 재정이 열악한 지방대, 전문대에 '가혹하다'는 것이다.

가장 큰 논란은 관련 교과의 편성 확대 문제다. 현 인증안의 평가영역 중 교과과정 구성 부분을 보면 보건의료정보관리 필수이수 교과목 50학점 이상, 선택이수 교과목은 20학점 이상을 필수적으로 편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총 70학점을 보건의료정보관리 교과로 구성해야 하는 것이다. 현재는 관련 교과를 40학점 이상 이수하면 응시가 가능하다.

이를 놓고 가장 반발이 큰 곳은 의무기록사 과정을 운영하는 2년제 보건행정관련 학과들이다. 2년제 학과의 졸업학점은 대부분 70~80학점 사이다. 보건의료정보관리 교과가 졸업학점과 비슷한 수준인 것이다. 여기에 학교에서 요구하는 교양교육 필수 이수 학점까지 만족하려면 현 인증안대로 보건의료정보관리 교과 70학점을 운영하기에는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다.

의무기록사를 양성하고 있는 한 전문대학 의무행정학과 교수 A씨는 “현 인증안을 따르려면 2년제로 학과를 운영하는 건 불가능하다”며 “3년제로 전환한다고 해도, 학교본부가 이를 승인해줘야 하는데, 가능할지 미지수다”라고 밝혔다. 학교본부의 승인을 기대하기 어려운 이유는 2년제에서 3년제로 전환할 경우 정원조정에 따라 입학 수입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현재 평가원 사무국장을 겸하고 있는 박명화 대한의무기록협회 사무총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의무기록사에서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이름이 바뀐 동시에 업무의 범위도 달라졌다. 예전에는 의무기록이 종이에 이뤄졌지만 현재는 전자적 형태로 기록된다. 빅데이터의 중요성과 관련해 의료정보의 질도 중요해졌다. 데이터 품질관리를 해야 할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이기에 그 교육의 질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관련 학과 교수 B씨는 현 인증안에 대해 배경과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현실성 없는 무리한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까지도 무리 없이 교육과정이 운영돼 왔다”며 “설사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의무기록사 교과를 늘린다고 해도 2년의 유예기간은 학과 커리큘럼과 학제 개편을 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전임교원 확보율을 50%로 정한 것 역시 실현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인증안은 ‘교수 확보의 적절성’ 항목의 ‘전임교원의 안정적 확보’ 규정에 따라 편제정원 대비 전임교원 확보율을 50%이상으로 유지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또한 프로그램 책임자의 자격을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면허를 가진 정년트랙 전임교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현장에서는 학령인구 감소와 등록금 동결 등으로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 교원 채용이 어려운 실정에서, 정년트랙 전임교원의 임용이 부담스럽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또한 굳이 정년트랙 전임교원을 채용해야 하는지, 전임교원 확보율을 50% 정한 것은 무엇 때문인지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과연 인증안이 현행대로 유지될지, 현안에 대한 반발 의견을 수렴해 완화 방향으로 갈지는 지켜보아야 하는 상황이다. 박명화 사무총장은 인증안은 10월 12일 발표 이후 현재도 의견수렴이 진행 중이고, 현 인증안은 최종 인증안이 아님을 밝히면서도 “평가 기준별로 무엇이 어떻게 문제가 되는지, 정말 불가피한 것인지 확인한 뒤 조정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는 대학이 수용하기에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라면 현안을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한편 확정된 인증안(1주기 보건의료정보관리 교육 평가‧인증 기준)은 11월 말 발표될 예정이며, 11월 말부터 상반기 평가‧인증 실시 공고와 신청 접수가 진행된다. 이후 12월 초부터 2019년 상반기 평가‧인증 신청 대학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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