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영국 의원 “내실 있는 직업교육, 산업안전과 노동기본권 보장과 함께 가야”

[한국대학신문 이하은 기자] 현장실습 대응회의,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여영국ㆍ이정미ㆍ박주민 의원이 공동으로  20일 오후 2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1간담회실에서 ‘산학일체형 도제학교의 운영실태, 일학습 병행제법의 문제점과 대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지난 2일, 국회에서 2019년 추경 예산안이 통과되던 날, ‘일학습 병행제법’도 통과됐다. 정부가 2014년부터 도입한 ‘도제학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률안이다. 핵심 내용은 도제학교 등에서 일과 학습을 병행하는 학습자에게 ‘학습 노동자’라는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발도 작지 않다. 서울과 전남지역에서의 도제학교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직업교육의 내용도 충실하지 않고, 청소 등 주변부 노동을 중심으로 직업훈련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 뿐 아니라 산업안전과 노동기본권 측면에서도 여러 보완지점이 있는데 정부가 성급하게 법제도화에 집중하면서 제도 개선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날 토론회에는 송정미 전남도청소년노동인권센터 센터장과 최은실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장이 도제학교의 실태와 일학습 병행제법의 문제점에 대해서 발표한다. 더불어 김기옥 이리공고 교장, 이상영 제주 현장실습생 고 이민호 학생 아버지, 송달용 교육부 직업교육정책과장, 금정수 고용노동부 일학습정책과장이 토론자로 참석해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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