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무섭 본지 논설위원 / 강남대 평생교육원장

교육부가 최근 ‘국립대 운영체제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을 마련했다. 이 법의 핵심내용은 국립대를 특수법인으로 전환하는 ‘국립대 법인화’이다. 일정요건이 갖춰진 국립대부터 자발적으로 특수법인으로 전환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은 대학은 행·재정적인 측면에서 불이익이 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국립대 법인화는 국립대를 얽어매고 있는 정부의 통제와 간섭을 철폐하고 자율을 대폭 확대하고, 동시에 대학 운영의 효율성과 책무성의 강화를 통해 국립대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취지이다. 이러한 취지에 대해 대부분이 공감한다. 그런데 국립대 교수들이 국립대 법인화를 조직적으로 반대하고 나서서 교육부와 국립대 교수 간에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교육부는 법인화를 해도 자생할 수 있는 기간까지의 재정지원, 그 동안 누렸던 공무원 신분과 각종 혜택 등의 인센티브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또한 법인화로 전환하지 않는 대학에 대해서는 대학 폐쇄 및 통·폐합과 교직원 및 학생정원 조정 등 강제적으로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방안도 철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 결국 대학과 교수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하는데도 교수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여기에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는 것 같다. 취지 좋으나 정책 일관성 문제 우선 교육부에 대한 불신과 정책의 일관성 문제이다. 즉 법인화를 국립대의 통·폐합 등 구조조정의 방편으로 활용하는 동시에 국립대에 대한 재정지원의 부담을 줄이려는 의도가 숨어있다고 믿고 있는 것이다. 한쪽에서는 국립대를 법인화하는데 다른 쪽(울산시)에는 국립대를 설립하는 안을 확정한 것 등과 같은 정책의 일관성도 문제이다. 국립대 법인화에 대한 홍보도 부족하다. 법인화를 ‘민영화’와 혼돈하고 있는 부분이나 교육의 공공성을 침해한다는 주장 등이 이러한 이해 부족에서 기인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같은 국립대지만 대학 간에는 여러 측면에서 차이가 있는데 모든 대학을 결과적으로는 법인화로 끌고 가려는 획일적인 발상 때문이기도 하다. 온실 속 국립대도 자생력 키워야 국립대 법인화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장점이 있음을 공감하면서도 반대하는 대학이나 대학 교수들에게도 문제가 있다. 국립대는 사립대에 비하여 훨씬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동안 자생력을 갖기 위해 얼마나 노력을 하였는지, 자율성이 없기는 사립대도 마찬가지인데 국립대는 정부의 보호우산 속에서 안주한 부분은 없는지, 국립대 법인화에 반대 입장을 취하는 것이 전체 국립대, 나아가 전체 대학 발전의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닌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국립대의 지배구조 개혁을 통한 대학의 자율성과 책무성, 그리고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국립대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선결 과제가 국립대를 법인화하는 것이라고 교육부가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였고, 그 동안 교육부의 지배와 간섭 및 통제로부터 벗어나는 길이 국립대 발전의 첩경이라는 입장을 국립대 측과 교수들이 고수해 왔다면 그 원칙과 방향에서 국립대 법인화가 제도화되어야 한다. 교육부는 국립대 법인화를 일관성 있게 추진하되, 준비되고 여건이 성숙된 대학부터 점진적으로 추진하면서 점차적으로 국립대의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야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립대들이 자구적으로 법인화에 동참하도록 행·재정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정부 정책을 믿고 따라올 수 있도록 신뢰풍토를 조성해야 한다. 그 동안 지배하고 있던 국립대를 구조조정 하겠다고 나선 교육부를 모든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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