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등 세계 각지 등록금 반환 소송 사례 들어
“학생들의 재난 상황 반복…대학은 꼼수 대처한다” 비판

전대넷 학생들이 등록금 반환소송 및 법 개정에 나설 것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 전대넷)
전대넷 학생들이 등록금 반환소송 및 법 개정에 나설 것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 전대넷)

[한국대학신문 이지희 기자] 코로나19로 대학의 원격수업이 지속되면서 그동안 등록금 반환을 요구해오던 대학생들이 법 개정 움직임을 예고하며 직접 실행에 나섰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은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등록금 반환소송 및 법안개정 서명운동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침해받은 권리를 되찾겠다”고 말했다.

전대넷은 “코로나19 상황이 4개월째 접어들면서 비민주적인 의사결정과 무책임한 결정 속에서 대학생들의 재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며 “300만 대학생들이 행사 취소, 수업 전환, 시설 미이용 등 등록금만큼의 권리를 전혀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학들의 등록금 반환 거부를 ‘꼼수’로 규정하고 고등교육법과 등록금 규칙에 대한 법안개정 서명운동을 선포하면서 △상반기 등록금 즉각 반환 △고등교육법과 등록금 규칙 개정 △대학가 대학 대학생 공동 논의 등을 주문했다.

전대넷은 “이같은 흐름은 한국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서는 50여 개 대학 학생들의 반환소송이, 영국에서는 약 25만명 대학생의 등록금 반환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일본과 미국 일부 대학에서는 이미 등록금 일부 반환을 결정했다”는 사례를 들었다.

전대넷은 “피해 상황에 대한 법적 소송을 제기하고, 법 조항을 바로잡는 것이 헌법상 명시된 우리의 권리”라며 앞으로도 등록금 반환 운동을 지속할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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