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산·파산 학교법인 9개 중 1개만 청산 완료
서남대·한중대 체불임금 814억원 달해…미확인 체불임금 ‘확인 불가’
강민정, “폐교대학 교직원 보호방안 확충 필요”

2020년 국정감사를 통해 폐교대학 17개교 가운데 청산절차를 완료한 대학은 단 1개교뿐인 것으로 확인됐다. 임금체불, 재취업 문제 등으로 고통받는 교직원들을 보호할 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사진은 가장 최근 폐교된 동부산대. (사진=한국대학신문DB)
2020년 국정감사를 통해 폐교대학 17개교 가운데 청산절차를 완료한 대학은 단 1개교뿐인 것으로 확인됐다. 임금체불, 재취업 문제 등으로 고통받는 교직원들을 보호할 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사진은 가장 최근 폐교된 동부산대. (사진=한국대학신문DB)

[한국대학신문 박대호 기자] 사학비리로 인해 대학이 폐교되는 경우 고통은 오롯이 교직원의 몫이다. 대학 청산절차가 제대로 이행되기 어려운 탓에 임금체불 등의 불이익은 남은 교직원들이 짊어져야야 한다는 점에서다. 학령인구 감소로 폐교 대학이 더 나올 개연성이 충분한 시대 상황을 고려할 때 폐교 대학의 교직원들을 보호할 방안을 확충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이 교육부·한국사학진흥재단으로부터 받아 공개한 <폐교대학 현황 및 학교법인 청산여부> 자료에 따르면, 폐교된 이후 청산절차를 완료한 대학은 소수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 자료에 담긴 폐교 대학 수는 모두 17개교. 하지만, 이 중 청산을 완료한 대학은 경북외대 뿐이었다. 학생 충원난과 인건비 상승 등 재정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2014년 2월 28일 폐교된 경북외대는 2018년 2월 학교법인 무열교육재단에 잔여재단을 귀속 시키며, 청산절차를 모두 끝마쳤다. 

나머지 대학들은 청산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교비회계 횡령·불법사용, 임금체불, 낮은 학생충원율과 열악한 재정여건 등을 이유로 해산이 아닌 파산 절차를 밟은 한중대나 아직 학교법인 자체가 해산한 것은 아닌 8개 대학(대학원대학교, 학력인정학교 등 포함)을 제외하고, 해산 수순을 밟은 9개대학 가운데 경북외대를 제외한 8개교는 청산절차를 완료하지 않은 상태다. 

폐교된 17개 대학 가운데 겨우 1개 대학만 청산절차를 완료하게 된 것은 제도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일이다. 사학비리 등의 문제로 교육부로부터 해산명령을 받은 학교법인은 바로 소멸하지 않는다. 대학이 폐쇄되더라도 법인 산하에 별도 교육기관이 존재하면, 학교법인은 존속한다. 이 경우 학교법인이 자산을 매각하기 위해서는 이사회 의결과 주무관청의 허가 등을 받아야 한다. 사학비리로 인한 폐교대학은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 경우 임시이사는 어디까지나 정이사가 아니기에 청산절차를 밟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같은 문제들로 인해 청산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면서 발생하는 불이익은 남은 교직원의 몫이다. 강 의원실이 자료 추출이 가능한 대학들을 대상으로 체불된 임금을 확인한 결과 서남대 366억원, 성화대 9억8000만원, 파산한 한중대 448억원 등 823억8000만원에 달하는 임금이 체불된 것으로 나타났다. 

폐교된 대학의 교직원들도 학교 운영에 참여했기에 고통을 분담하는 것이 합당할까? 한국교육개발원의 <폐쇄 대학 및 해산법인의 체계적 사후조치 방안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대부분의 폐교 원인은 ‘사학 비리’다. 해당 보고서에 담긴 16개 대학의 사례와 올해 8월 31일부로 폐쇄 절차에 돌입한 동부산대까지 17개교 가운데 13곳은 사학비리를 이유로 폐교됐다. 교직원들이 피해를 감내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는 어렵다는 얘기다. 

이처럼 폐교 대학 발생으로 인해 고통을 겪어야 하는 교직원 수는 상당하다. 폐교 대학에서 나오는 교직원 수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번 자료에 포함된 17개교 가운데 자료 추출이 가능한 14개 대학의 폐교 직전 교직원 수는 975명이나 됐다. 이는 폐교 직전 대학 교직원 수가 정상운영이 이뤄지던 시기에 비해 감소해 있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그나마 적게 산정된 수치라고 봐야 한다. 이들 대학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문제는 앞으로도 이러한 일들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대학들이 ‘벚꽃피는 순서’로 문을 닫게 될 것이란 예상은 여전히 유효하다. 폐교를 걱정해야 할 처지는 아니지만, 수험생 선호도가 높기로는 손꼽히는 서울권 주요대학마저 학령인구 감소의 여파로 수시모집 경쟁률이 하락하는 현상을 피하지 못했다.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대학들이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것은 이미 주지된 사실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대학혁신 지원 방안을 발표하며, 2024년에는 12만 4000명의 입학생이 부족해져 많은 대학이 운영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 전망한 바 있다. 

교육부도 문제를 인식하고 있는 이상 교직원들의 임금체불 등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대학 폐교 시 일자리를 잃고 어려움에 처할 교직원들에 대한 대책이 상당히 부실하다. 한국사학진흥재단은 교육부의 위탁을 받아 폐교대학 관리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해산 학교법인에 대해서만 관리가 이뤄진다. 교직원들의 임금체불문제 해결, 재취업 지원 등 적극적 보호 방안은 부재한 상황이다. 교육부와 한국사학진흥재단이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 의원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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