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의원, 교수·조교 등 ‘직위 따른 처벌율 차이’ 지적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국대학신문 이지희 기자] 이른바 ‘윤창호법’ 시행 등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립대 교원들에 대한 음주운전 징계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대·인천대를 포함해 전국 11개 국립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교원 징계 현황’ 자료를 21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올해 국립대 교원의 음주운전 건수는 19건으로 지난해에 비해 약 1.6배 증가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 건수는 △2016년 21건 △2017년 19건 △2018년 16건 △2019년 12건이었다. 올해에는 19건의 징계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까지 꾸준히 감소세를 보이다 올해 확대 추세로 돌아선 것은 아쉬움을 부르는 대목이다. 

대학별 징계 건수는 강원대·전북대가 각 13건으로 가장 많았고, 충남대가 10건으로 뒤를 이었다. 경북대·부산대·서울대도 각 9건으로 징계 건수가 많은 편이었다. 전국 11개 국립대 가운데 최근 5년간 음주운전 징계 사례가 나오지 않는 대학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대가 1건을 기록한 것이 가장 징계가 적은 경우였다.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교원들을 직위에 따라 구분하면, ‘교수’로 볼 수 있는 교수·부교수·조교수의 징계 사례가 더 많았다. 교수는 69명, 조교는 18명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징계처리 결과 중징계를 받은 사례는 많지 않았다. 전체 87명 가운데 16.1%인 14명만이 정직·해임 등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나머지 73명은 감봉이나 견책 등 경징계를 받는 데 그쳤다. 

문제는 신분과 징계결과를 종합해서 봤을 때 교수들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정도가 심했다는 점이다. 교수 신분인 경우 69명 중 9명으로 중징계 비율이 13%에 그친 반면, 조교는 18명 중 4명으로 중징계 비율이 27.7%를 기록, 2배 이상 중징계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는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혈중알코올 농도가 0.08% 미만인 경우 중징계인 정직이나 경징계인 감봉 처리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존재한다. 0.08% 이상을 기록했거나 음주측정에 불응한 경우에는 강등이나 정직 처분을 내려야 한다. 

강 의원은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이 시행됐지만,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 건수가 더 증가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특히 사회적 모범을 보여야 할 국립대 교원들의 중징계 비율이 매우 낮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책임감과 경각심이 부족한 것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키워드

#21대국회
저작권자 © 한국대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