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장관 직위해제 불구 ‘대기업 연봉’…9개월 4400만원 

22일 서울대 등에 대한 교육위원회 국정감사가 진행됐다. (사진= 국회사무처 제공)
22일 서울대 등에 대한 교육위원회 국정감사가 진행됐다. (사진= 국회사무처 제공)

[한국대학신문 이지희 기자] 서울대가 직위해제된 교수들에게도 계속해서 급여를 지급해왔던 사실이 밝혀졌다. 올해 9월까지 직위해제 교수 7명에게 지급된 급여가 6억여 원이나 됐다. 1월 말 해임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9개월 간 강의 한 번 하지 않았음에도 ‘대기업 연봉’에 견줄 수 있는 4400만원을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울대로부터 받은 ‘직위해제 중인 교원의 봉급, 봉급외 수당 지급 현황’을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9월 현재 직위해제 중인 서울대 교원은 모두 7명이다. 서울대가 이들에게 9월까지 지급한 급여 총액은 6억여 원이었다. 

특히 문제로 지적된 것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례다. 강의 한 번 하지 않았지만, 4400만원의 급여가 지급됐다는 점에서다. 김 의원은 “조 전 장관은 법무부 장관 사퇴 후 서울대로 복직했지만 뇌물수수·위조공문서행사·허위작성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1월 29일 직위해제됐다. 서울대는 조 전 장관에게 직위해제 이후부터 9월까지 3500만원의 봉급을 지급했다. 정근수당 414만원, 명절 휴가비 425만원, 성과 상여금 60만원을 포함한 금액은 4400만원에 달한다”며 “강의 한 번 하지 않고 9개월 만에 대기업 연봉을 번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지적의 대상이 된 사례는 즐비했다. 2018년 성추행을 이유로 교원징계위원회에서 중징계 요구를 받아 끝내 직위해제된 B교수는 최근 3년간 봉급 1억3100만원을 포함해 총 1억3800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법원 판결이 아직 나오지 않은 탓에 직위해제 이후 5년간 연 평균 3800만원의 급여를 받은 데 따른 것이다. 직위해제 이후 4년간은 호봉 상승에 따라 급여가 오르기도 했다. 

직위해제 된 교수들에게 성과 상여금이 지급된 데 대한 비판도 뒤따랐다. 김 의원은 “일부 단과대는 직위 해제 교수에게 성과 상여금 ‘미지급 결정’을 했다. 단과대 차원에서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라며 “조 전 장관처럼 직위해제된 교수들이 강의도 하지 않고 수천만원의 봉급을 받는 것은 국민 시각에서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미 지급된 비용을 회수할 방법이 없는 것도 문제였다. 김 의원이 “범죄사실로 기소가 돼 대법원에서 형량을 선고받아도 지급한 비용은 회수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고 묻자 오세정 서울대 총장은 “규정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회수를) 못하는 것은 교육공무원법에 준한 것이다. 국민 정서와 어긋나는 부분이 있으니 이런 부분들을 정리해 줬으면 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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