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교육 전반 공정성 향상” 목표
2022 개정 교육과정 따른 대입 개편안, 2024년 2월 발표 예정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 = 교육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 = 교육부)

[한국대학신문 이하은 기자] 교육부가 2022 개정 교육과정 적용 대상인 현 초5가 치를 2028학년 대입 개편안 마련에 내년부터 본격 착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교육 전반에 대한 공정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대입 개편안 마련에 착수함과 동시에 대학 종합감사도 확대하겠다는 복안이다. 교육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8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정성 향상을 위한 사회정책 추진현황 및 향후 보완과제’를 논의했다.

■수능40% 지속 확대 추진…2028학년 대입개편안 준비 = 교육부는 먼저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을 통해 일부 대학에 강제된 수능위주전형 확대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앞서 교육부는 ‘정시 전형 확대’와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을 대입 공정성의 주요 과제로 삼고, 대입전형 구조개편을 추진했다. 서울소재 16개교에게 2023학년도까지 수능 40% 확대를 권고했다. 그 결과 9개교가 한 해 전인 2022학년부터 수능위주 전형 비중을 40%로 늘렸다. 경희대·광운대·서울대·성균관대·숙명여대·숭실대·중앙대 등 7개교는 아직 수능위주전형이 40%를 밑도는 상황이다. 

대입전형 단순화 흐름도 이어 나간다. 논술전형과 특기자전형 폐지를 계속 유도할 계획이다. 정시에서 주로 활용되는 수능위주전형과 학생부교과전형과 학생부종합전형으로 구성된 학생부위주전형을 위주로 대입을 재편해 나갈 심산이다. 논술전형과 특기자전형 폐지를 유도하는 것은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등을 통해 교육부가 꾸준히 선보인 대입정책이기도 하다.   

퇴직 입학사정관의 동종업계 재취업을 막는 규정의 실효성도 높일 계획이다. 현행 고등교육법은 퇴직 후 3년 이내 입학사정관의 재취업을 제한한다. 교육부는 고등교육법·학원법을 개정해 취업제한 대상을 교습소, 과외교습까지 넓힌다. 교육부는 “학원‧교습소‧과외교습의 설립‧운영 결격사유 추가 등 학원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년부터 ‘2028학년 대입개편안’ 마련에도 착수한다. 교육부는 내년 2분기부터 2022 개정 교육과정(고교학점제 포함)이 대입에 적용되는 2028학년도 대입개편안을 위한 준비에 착수한다. 

고교교육을 충실히 반영하면서도 공정성과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2022 개정 교육과정 교과 구조 및 범위 △논서술형 등 미래형 수능체계 적용 가능성 △과거 대입개편 사례 분석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4년 예고제에 따라 대입개편안 법정 공표기한은 2024년 2월까지다. 중요성을 감안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각종 검토사항을 분석한다”고 전했다.

■사학혁신 위해 종합감사 매년 10개교 실시 = 교육부는 불공정 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개교 이후 교육부 종합감사를 받지 않은 대학이 전체 3분의 1인 109개교에 달하기에 종합감사를 확대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감사인력이 한정돼 있는 상황에서의 종합감사 확대는 감사수요 충당에 역부족이란 지적이 존재한다. 교육부는 종합감사를 지속해서 확대하고, 제도개선을 통해 현실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매년 10개교 이상에 대해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종합감사를 한 번도 받지 않은 대학 중 학생 6000명 이상 16개 주요 사립대에 대해 우선적으로 내년까지 종합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들 대학 중 연세대·홍익대·고려대·동서대·경희대·건양대·서강대·경동대 등 7개 대학에 대한 종합감사는 이미 실시됐다.

필수인력 등 사학감사 전문인력도 확보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현재 감사인력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감사원, 국세청 등 타 부처로부터 인력을 지원받고, 시민감사관 참여 제도를 만들어 감사를 실시하는 중이다. 

교육공무원법・사립학교법을 개정해 교원징계위원회의 공정성을 높이겠다는 발표도 더해졌다. 대학 교원징계위원회 구성 시 학생이 피해자인 경우 학생자치기구 추천 외부위원, 학생을 포함토록 한다는 내용이다. 사립학교 교원징계위원회 구성원 수도 국공립과 동일하게 최대 9명에서 15명으로 확대하고, 특정 성(性)이 위원 수의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법 개정에 나선다고 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혁신적 포용국가가 뿌리를 두고 있는 핵심 가치는 바로 ‘공정성’”이라며 “정책을 제시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점검하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한국대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