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본, 1일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방안' 발표…7일부터 적용

(사진= 교육부)
(사진= 교육부 제공)

[한국대학신문 이하은 기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이 1일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3단계를 5단계로 세분화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학교밀집도 기준 등 학사 운영과 학원의 방역조치 등 교육 분야 관련 사항도 조정됐다.

우선, 거리두기 단계가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되면서 단계별 학교밀집도 등 학사운영 기준도 5단계로 조정된다. 다만, 학교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3단계 체제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보다 세밀한 단계별 방역조치가 시행될 수 있도록 했다.

중대본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은 7일부터 적용된다. 개편 방안이 적용된 이후에도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가 유지됨에 따라 학교밀집도 등 학사운영의 현 조치 사항들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또한, 개편된 거리두기 2단계까지는 ‘지역 유행 단계’로서 지역의 감염 상황과 학교 특성을 고려해 지역별로 거리두기 단계가 달리 적용될 수 있다. 이에 따른 학교 밀집도 조정 등 차별화된 방역조치가 시행될 예정이다.

그 밖에 소규모학교와 농산어촌학교 및 특수학교(급)는 2.5단계까지 기존과 방침과 같이 밀집도 기준을 달리 적용하고, 밀집도 기준에서 제외되는 돌봄, 기초학력‧중도입국학생의 별도 보충지도의 경우에도 2.5단계까지 기존과 같은 방침을 유지한다.

(사진=교육부 제공)
(사진=교육부 제공)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조치도 변경된다. 

학원 등 학생들이 주로 출입하는 다중이용시설은 1단계부터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관리 등 방역수칙을 의무화하고, 1.5단계부터 거리두기를 통해 이용인원을 제한한다.

2단계에서는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를 시행하거나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실시해야 한다. 2.5단계에선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금지되며, 3단계에서는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다.

교육부는 “중대본 발표에 맞춰 해당 조치 사항들을 시도교육청 등 학교 현장에 신속히 안내하고, 앞으로도 시도교육청 및 지자체와 함께 학원 등에 대한 점검을 지속‧강화해 나갈 예정”이라며 “다중이용시설에 이용 자제 등 생활 지도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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