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관리단, 5일 ‘2021학년도 수능 부정행위 방지 대책’ 확정

  

연 2회 실시되는 모평 중 앞서 치러진 6월 모평 난도가 상당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수능보다 쉬운 국어나 영어도 결코 변별력이 낮지 않았고, 수학은 지난해 수능보다도 다소 어려운 편이었다. (사진=세종교육청 제공)
(사진=세종교육청 제공)

[한국대학신문 이하은 기자] 코로나19로 한 달여 미뤄져 내달 3일 실시될 예정된 대학수학능력시험이 그 어느 때보다 철저한 감독 하에 치러진다. 시험실에 배치되는 수험생 수가 24명 이하로 축소된다. 수험생은 마스크를 잠시 내려 신분 확인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신분확인 요청에 불응 시 부정행위로 간주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 합동 ‘수능 관리단’이 5일 2차 회의를 열어 ‘2021학년도 수능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확정·발표했다.

매년 비슷한 방안이 나왔던 것과 달리 올해는 코로나19라는 특수상황으로 인해 부정행위 방지 대책에도 변화가 생겼다. 수험생의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됐고, 책상에 칸막이가 설치되는 등 예년과 다른 시험 환경이 갖춰졌기 때문이다. 신분 확인 등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관리·감독 강화 필요성이 더욱 커진 상황이다.

당국은 수험생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기에 신분확인을 더욱 철저히 할 계획이다. 감독관이 신분 확인을 위해 마스크를 잠시 내려 얼굴을 보이도록 요청할 때 적극 협조해야 한다. 신분확인을 위한 요청에 불응하는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에 수험생들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시험실에 배치되는 수험생 수는 기존 28명에서 24명으로 축소한다. 한 시험실 내 수험생 수를 줄여 방역 관리는 물론 수험생 부정행위 방지와 시험 감독 등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다. 시험실 여건에 따라 책상 간격은 최대한 넓힌다. 

시험실당 인원을 더 줄이는 방안도 거론됐지만, 교육부는 현실적 여건상 24명 미만으로 줄이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8월 4일 ‘코로나19 대응 2021학년도 대입 관리방향’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24명으로 시험실당 응시인원을 줄이면, 시험실과 감독인력이 17%p 늘어난다. 이보다 더 줄이면 좋겠지만 관리 가능한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더 이상 줄일 수 없다”고 전한 바 있다. 

말 많은 책상 ‘칸막이’ 관련 지침도 정해졌다. 책상 앞면에 설치된 칸막이를 활용해 시험 내용을 적어두거나 손동작을 이용, 부정행위를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관이 매 교시 칸막이를 검사하며, 시험 중에도 철저히 감독할 방침이다.

(사진= 교육부 제공)
(사진= 교육부 제공)

이외 지침은 지난해와 크게 다르지 않다. 시험실당 2명의 감독관을 배정하며, 동일 시험실 2회 이상 감독은 허용하지 않는다. 복도 감독관에게는 휴대용 금속탐지기를 지급해 수험생의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인 전자기기 소지 여부를 검사하도록 한다.

4교시 한국사·탐구영역 관련 부정행위 지침도 수험생들이 유의해야 할 부분이다. 지난해와 달라진 점은 없지만, 매년 많은 위반사례가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다. 지난해 수능에서 부정행위로 적발된 수험생 수는 총 253명. 이 중 4교시 응시방법 위반과 전자기기 등 금지물품을 소지한 경우가 대다수를 차지했다.

4교시에는 본인이 선택한 과목의 문제지만 봐야 한다. 선택과목이 아닌 다른 선택과목 문제지를 보거나 2개 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동시에 보는 경우 부정행위로 처리한다.

4교시 답안지에는 다른 선택과목의 답란이 함께 있어 실수를 하는 경우가 종종 나온다. 답을 다른 과목 답란에 잘못 기입한 경우 답안지 교체를 요청하면 된다. 수정테이프를 사용해 직접 답을 지워도 무방하다. 

답안지 교체나 수정테이프 사용은 종료시간 전 끝내도록 해야 한다. 종료된 과목의 답란은 절대 수정하거나 기입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한 경우 부정행위 처리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종료령 이후 경제 과목 시간에 한국사 답안을 작성한다거나 이미 작성한 답안을 수정하는 것은 부정행위로 처리된다.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 시험 중 휴대 가능 물품을 확인하고 숙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수험생이 시험 중 금지 물품을 실수로 소지하는 경우 부정행위로 처리된다. 소지할 수 없는 물품과 소지할 수 있는 물품을 명확히 구분하고 시험 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시험장 반입이 금지된 물품은 △휴대전화 △스마트기기(스마트워치 등) △디지털 카메라 △전자사전 △MP3 플레이어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통신·결제 기능(블루투스 등)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있는 시계 △전자담배 △통신(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이다. 사실상 모든 전자기기가 해당된다고 봐도 좋을 정도다. 전원이 꺼져 있는 휴대폰이 가방에서 발견돼 현장에서 부정행위자로 적발한 사례가 있으니 미리 물품 보유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반입 금지 물품이 아니더라도 감독관의 지시와 달리 임의 장소에 보관하는 행위는 부정행위자로 분류되며, 당해 시험이 모두 무효 처리된다. 학생의 소지물품을 가방에 넣어 교탁 앞으로 제출하도록 안내했지만, 쉬는 시간에 노트를 꺼내 공부하다 시험이 시작되자 책상 서랍에 노트를 넣고 시험에 응시해 부정행위자로 적발된 사례가 있다.

부정행위를 할 경우 유형에 따라 시험이 무효처리 되거나, 당해 시험 무효와 함께 다음 연도 1년 동안 수능 응시 자격이 정지되는 불이익이 주어진다. 

교육부는 이번에 발표한 유의사항을 학교 등 현장에서 철저히 안내·교육하도록 각 시도교육청에 요청할 예정이다. 수험생들이 유의사항을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9일부터 전국 3831개 옥외 영상 전광판, 관공서 TV 등을 통해 홍보한다.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은 조직적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20일부터 ‘수능 부정행위 온라인 신고센터’도 각 기관 누리집에 개설·운영한다.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사안은 확인 과정을 거쳐 필요한 경우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최종적으로 확인된 부정행위 사안은 수능부정행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재 정도를 결정한다. 결과는 올해 말까지 당사자에게 통지한다.  

 < 수능 부정행위 유형 및 제재 >

부정행위 유형

제재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다른 수험생과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하는 행위

부정한 휴대물을 보거나 무선기기 등을 이용하는 행위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한 행위

다른 수험생에게 답을 보여주기를 강요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기타 부정행위 심의위원회에서 중대한 부정행위로 판단한 경우

당해 시험 무효

+

다음 연도 1년간 시험 응시자격 정지

응시 과목의 시험 종료령이 울린 후에도 계속해서 종료된 과목의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4교시 탐구영역의 경우 선택과목 시간별로 해당 선택 과목이 아닌 다른 선택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행위

감독관의 본인 확인 및 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는 행위

시험장 반입 금지물품을 반입하고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는 행위

시험시간 동안 휴대 가능 물품 외 모든 물품을 휴대하거나, 감독관의 지시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보관한 행위

기타 부정행위 심의위원회에서 경미한 부정행위로 판단한 경우 

당해 시험 무효

수능 부정행위자 처리규정 제7조 및 제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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