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대학協·보수단체 '불가' VS 교수노조 '구속력 단체 필요'

6월 임시국회 처리를 앞두고 교수노동조합(이하 교수노조) 합법화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회장 한숭동 대덕대학 학장)와 교육계 보수단체는 법제화 '불가' 입장을 확인했다. 전국 148개 전문대학 학장 협의체인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는 30일 긴급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교수노조 법제화 시도 중단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협의회는 결의문에서 "교수노조 설립으로 학내 갈등이 예상되며 이로 인한 소모적 논쟁은 대학 개혁의 장애 요인이 될 것"이라며 개정안 처리의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이들은 "대학교수는 근로자인 동시에 주요 보직을 맡는 등 사용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고 정치활동이 허용되기 때문에 노조 설립을 허용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강조했다. 교육계 보수단체들도 합법화 반대에 나섰다. 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 등 보수단체들은 지난 28일 '교수노조 법제화 무엇이 문제인가'란 주제의 토론회를 열었다. 두영택 뉴라이트교사연합 상임대표는 "교육개방화 시대를 맞아 구조조정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해야 할 대학에 교수노조는 부정적 역할을 할 것"이라며 "사학비리 척결과 학원 민주화는 교수노조 법제화보다는 사학 자체의 자율적 검증 시스템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한성 교수노조 위원장(연세대 법학과 교수)은 "교수노조의 내규상 학처장 이상의 보직을 맡게 되면 노조원의 자격이 정지된다"며 사용자 지위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김 위원장은 "사학 운영 투명화를 위해서도 교수노조는 필요하다"며 "교수노조는 기존 교수협의회와 달리 구속력을 지닌 법적 기구이기 때문에 학교와 교육부를 상대로 교육정책 전반에 대한 협상에 강제력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학 교수의 노조 설립을 허용하는 내용의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지난 4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해 6월 임시국회에서 상임위 통과가 유력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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