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단체 '교수노조 법제화 문제' 토론회

교수노조 법제화를 놓고 논란이 일고있는 가운데 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 등 교육계 보수단체들이 28일 토론회를 열고 6월 임시국회에 상정 예정인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반대의사를 밝혔다. 이날 서울 만해NGO교육센터에서 열린 '교수노조 법제화 무엇이 문제인가' 제하의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교수가 대학에서 보직을 맡으면서 대학의 정책수립 등에 참여하는 등 노동자 보다는 사용자쪽에 가깝다는 이유를 들었다. 토론회에 참석한 강경근 숭실대 법학과 교수는"교수는 누구나 한번쯤 보직을 맡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근로자로서의 성격이 불분명하고, 일반 근로자 이상의 법적 보호와 보장을 받는다"며 "교수노조 허용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국민적 합의가 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 교수는 "교수는 강의가 없는 방학에도 월급을 받고, 정부나 기업의 자문역할을 겸임할 수 있는데다 정치활동까지 할 수 있다"며 "특권은 하나도 포기하지 않고 노동자들의 근로3권까지 누리겠다는 것은 미안한 일이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교수가 노동자로서 권한을 인정받으려면 사용자가 있어야 하는데 우리나라 사학은 사용자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울 정도의 규제를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두영택 뉴라이트교사연합 상임대표도 "한미FTA 등 교육개방화 시대를 맞아 구조조정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해야 할 대학에 교수노조는 부정적 역할을 할 것"이라며 "사학비리 척결과 학원 민주화는 교수노조 법제화보다는 사학 자체의 자율적 검증 시스템 구축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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