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지대학교 교수협의회, 총학생회, 대학노조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는 28일 서울 정동 세실레스토랑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빠른 시일 안에 구성원의 존경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을 정이사로 선임해 달라"고 교육인적자원부에 요구했다. 대법원은 학내 문제로 10년 동안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됐던 상지대학교 이사회가 2003년 12월 정이사 9명을 선임한 것과 관련해 "임시이사는 임시적인 위기관리자에 불과해 정이사를 선임할 권리가 없다"며 이달 17일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 비대위는 "교육부는 개정된 사학법에 따라 '상당한 재산을 출연하거나 학교발전에 기여한 자' 등의 의견을 들어 이사를 선임해야 하는데 김문기 전 이사장은 부정입학 관련 금품수수 혐의로 구속돼 임시이사체제가 시작되는 원인이 됐기 때문에 절대 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故원홍묵 선생이 설립한 청암학원을 김문기씨가 인수해 상지학원으로 이름만 바꿨기 때문에 김씨를 상지학원의 설립자로 인정할 수 없고, 김씨가 상지학원에 180억원 정도를 출연했다고 하지만 명백히 확인된 개인재산은 거의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비대위는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등 4개 단체와 공동성명을 통해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부패사학의 개혁을 저지하고 교육의 공공성과 자주성을 능멸한 최악의 판결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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