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외대는 28일 재학생 조명훈군이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무기정학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징계권 남용"이라며 원고측의 손을 들어 준 법원에 대해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결정은 지난 26일 열린 합동처장단 회의에서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외대는 항소 이유에 대해 "만약 본교가 전혀 진실이 아닌 내용을 이유로 삼아 학교가 징계권을 남용했다고 판결한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일 경우 총장 및 보직교수의 명예는 물론 학교와 10만 외대 동문의 명예가 심대하게 훼손될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일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학교 측은 "잘못을 인정할 경우 언제라도 징계를 철회할 수 있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해당 학생은 작년 7월 총장과 보직교수가 노조원을 폭행하고 성희롱했다는 내용의 유인물을 돌렸다가 무기정학 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으며 1심 재판부는 무기정학 처분이 과도한 것이었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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