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총장 영입론도 '솔솔' 6월 중 공청회 개최

정책연구비 집행 비리 혐의로 총장이 물러난 충남대 사태가 ‘직선제’ 개선 논의로 발전될 전망이다. 논의 결과에 따라선 외부영입 총장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충남대는 지난달 31일 “교수회(회장 김원식 교수)와 처장단이 지난달 29일 간담회를 갖고, 이번 기회에 직선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특히 교수회는 다음 달 중·하순께 총장선출제도에 대한 공청회를 열어, 이 문제를 공론화시키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정상철 기획처장은 “이번 사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지역사회에 대한 사과의 행동이 있어야 한다는 데에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현행 직선제에 대해 우리 스스로 비판해 보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김원식 교수회장도 “이번 사태가 총장 직선제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많아 공청회를 개최할 생각”이라며 “직선제나 간선제, 외부총장 영입 등 모든 총장선출방식을 놓고 공청회를 개최한 뒤 교수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충남대 구성원들 사이에서는 직선제에 대해 비판적인 기류가 팽배해 있다. 향후 논의결과에 따라 직선제를 시행하다가 간선제로 제도를 바꾸는 국립대의 첫 사례가 될 수도 있다. 나아가 동국대나 KAIST처럼 외부 인사를 영입할 가능성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최근 충남대 안팎의 비중 있는 인사들 사이에선 외부영입 필요성이 강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한 충남대 교수는 “이번 사태는 양현수 총장이 직선제로 선출되고 나서 자신을 도와준 인사들에게 정책연구비를 배정해 일어났다”며 “외부에서 CEO 총장을 영입해 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평섭 충남대 총동창회장도 한 지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외부총장 영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2005년 개정된 교육공무원법(24조)에 따르면 국립대 총장의 외부영입은 가능하다. 그러나 충남대는 지난 2004년 양현수 총장 선거 직전에 만든 ‘충남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출규정’을 먼저 바꿔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규정에 따르면 외부인사가 직선제 하에서 후보로 출마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위원회가 직접 외부 인사를 영입하진 못한다. 김원식 교수회장은 “상위법인 교육공무원법이 외부인사 영입의 길을 열어놨기 때문에 충남대 내부 규정도 바꿔야 한다”며 “양 총장의 사표수리가 돼야 선거관련 규정에 손을 댈 수 있기 때문에 검찰 조사 이후 규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책연구비 집행 비리 혐의로 총장이 자진 사퇴한 충남대의 조속한 정상화는 어려워지고 있다. 양현수 총장은 지난 14일 사퇴를 선언하며 사표를 제출했지만, '비위 공직자의 의원면직 제한 규정'에 따라 사표수리는 검찰 수사 이후로 미뤄졌다. 현재 양 총장의 직위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백상기 직무대행 체제로 사태를 조기 수습하려던 계획은 물거품이 된 상태다. 법적으로 총장이 있는 상태에서 직무대행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에 한계가 있기 때문. 정상철 기획처장은 "법적으로는 정상적인 대행체제가 불가능하다"며 "현재 각 처국장들이 직접 결제를 하고 있고 수시로 간부회의를 통해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직교수들과 교수회 운영위원들은 지난 29일 간담회를 열고, 모든 구성원이 참여하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김원식 교수회장은 "학무회의 구성원, 교수회, 직원대표, 학생대표, 동창회가 참여하는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검토하고 있다"며 "직무대행 체제 하에서 조기 정상화가 어려운 위기상황에서 구성원의 힘을 결집해 난국을 뚫어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양 총장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추가 혐의들이 포착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양 총장이 영어체험마을 조성사업과 관련해 시행사로부터 감사의 표시로 500만원을 받았고, 정책연구보조비 집행, 교수 인사 등 총장직무와 관련해서도 수억원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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