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신 갈등' 사태와 관련, 정부의 강도높은 제재 대상이 되는 행위는 무엇일까.


   교육부는 25일 공식 브리핑에서 2008학년도 정시모집 요강을 면밀히 분석한뒤 그 결과를 놓고 행정적ㆍ재정적 제재를 가한다고 밝혔다.


   각 대학별 정시모집 요강 내용이 4가지 사항에 위반되면 제재 대상이 된다.

   모집 요강의 발표 시기를 지연하는 경우가 첫번째 사례다. 교육부는 2008학년도 모집 요강을 8월 20일까지 각 대학이 확정, 발표해야 한다고 시기를 못박았다.


   모집요강에는 모집단위별 전형 요소의 반영 비율과 반영 방법이 포함돼야 하며 발표 시기가 특별한 사유없이 지연되면 제재 대상이 된다.


   학교생활기록부의 등급을 통합 운영하는 경우가 제제 대상에 들어 있다.


   서울대를 제외한 각 대학들은 몇개 등급을 합쳐 만점으로 처리 방안을 이미 포기한 바 있어 이를 이유로 한 제재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당초 발표한 학교생활기록부 반영 비율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도 제재 대상인데 교육부와의 협의를 거쳐 수정한 경우는 예외로 했다.


   각 대학이 약속한 내신 반영비율 50%를 준수하지 않으면 제재가 가능하다는 것인데 특별한 사유를 들어 연차 확대하는 방안을 협의하면 제재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단서는 있다.


   또 등급간 점수차를 매우 불합리한 방법으로 설정하는 경우가 제재 대상이다.

   항간에는 일부 사립대들이 상위 등급간 점수차를 0.01점으로 하면 된다는 등 얘기가 전해지고 있어 교육부는 이를 염두에 두고 이같은 행위를 강력 제재하겠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등급간 점수차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수준에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저작권자 © 한국대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