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산업체와 공동운영 가능토록 학칙 개정

서울대 대학원에 계약학과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성균관대가 삼성전자와 맺은 '휴대폰학과'나 부산대-삼성중공업의 '조선해양공학과'와 같은 학과가 서울대에도 개설될 수 있게 됐다.

서울대 최고 의결기구인 평의원회는 전날(25일) 본회의를 열어 '산업교육 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대학원에 '계약에 의한 학과 또는 협동과정'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학칙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서울대는 국가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따라 공동 운영하는 직원 재교육, 직무능력향상 교육 등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설할 수 있게 된다.

계약학과는 서울대 대학원 과정에 설치 가능하며 산업체와의 계약에 따라 기업체 직원 재교육이나 기업체 고용 보장 등의 조건으로 개설될 수 있다.

정원은 대학원 정원의 10%까지 정원 외로 선발할 수 있고, 대학원 정규 과정과 동일한 조건으로 운영되어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서울대는 조만간 '계약에 의한 학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는 등 세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결정한 뒤 각 단과대와 협의를 거쳐 계약학과를 설치할 계획이다.

이르며 올 가을학기 경영대-경기도가 개설하는 이그제큐티브 MBA스쿨(테크노MBA)을 시작으로 산업체 수요가 많은 공과대와 자연대를 중심으로 계약학과 개설이 봇물을 이룰 전망이다.

서울대 관계자는 "기업의 첨단 분야 인력 수요에 부응하고 정원 외 학생 선발로 효율적인 학사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계약학과는 2003년 교육인적자원부의 '산업교육진흥법률의 시행령 중 개정령' 공포로 개설 가능하게 된 뒤 영남대-삼성전자, 부산대-LG전자, 성균관대-삼성전자 등이 잇따라 개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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