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예비인가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한양대가 로스쿨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한양대는 법대 교수들이 로스쿨 예비 인가 발표 직후 교육부 장관을 대상으로 로스쿨 예비선정 및 정원배정에 관한 일체의 문서와 자료를 공개하도록 청구했지만 지난 20일 회신된 교육부의 답변 내용이 사실상 정보공개 거부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 교육부에 이의신청을 했다고 28일 밝혔다.

한양대가 정보공개를 청구한 내용은 로스쿨 예비 인가 10개 대학(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한양대, 성균관대, 이화여대, 경북대, 부산대, 전남대, 충남대)에 대한 예비인가 관련 서류로 로스쿨설치인가신청서, 조사위원의 사실조사이행결과보고서, 현지조사단 현지조사결과보고서, 법학교육위원회 심의서, 개별대학별 입학정원산정기준, 교육부 장관이 10개 대학에 대해 입학정원산정기준을 적용한 내역 등이 포함된다.

한양대에 따르면 교육부는 이 같은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타 대학교의 신청서, 사실조사이행결과보고서, 현지조사 결과보고서 등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상의 법인등의 경영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서 비공개한다'는 이유를 들어 △한양대 심사점수 및 순위 △정보공개를 요청한 타 대학들(중앙대, 선문대, 동국대, 단국대, 청주대, 홍익대)의 심사점수 및 순위 △법학교육위원회운영규정만을 공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양대는 "심사점수 및 순위는 정보공개법상 ‘정보’의 개념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전혀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라면서 "6개 대학에 관한 자료들은 그 대학들도 정보공개를 요청해 신청인을 비롯, 해당 대학에 일괄 회신하는 가운데 첨부된 것으로 원래 신청인들이 요청한 대상정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 언급할 가치가 없다"고 말했다.

한양대는 "교육부가 공개를 청구했던 모든 정보를 공개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며 다른 대학과 직접 관련된 사항이라면 정보공개법의 절차에 따라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라며 "다른 대학이 어떠한 의견을 제시한다 하더라도 ‘법학교육위원회 심의서’, ‘개별대학별 입학정원산정기준’ 및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10개 대학에 대해 입학정원산정기준을 적용한 내역’은 모두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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