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충주대 등 발빠른 움직임

산업대들이 일반대로 전환할 수 있는 법적인 길이 열리면서 대학가 지형에 새로운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국회는 지난 달 26일 열린 본회의에서 교육위원회 대안으로 상정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으며 이 개정법률안에는 “산업대학을 설치·경영하는 국가 또는 학교법인이 산업대학을 폐지하고 대학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그 시설·설비 등 설립기준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례요건을 갖춰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 산업대가 특례요건에 부합할 경우 일반대로 전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단, 개정법률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규정돼 있어 만일 시행령이 상반기 안으로 나올 경우 이르면 올해 일반대로 전환하는 산업대가 나올 가능성도 생겼다.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이은영 의원실 측은 “산업체 근로자의 평생교육 및 재교육을 담당하는 등 그동안 산학협력 인력양성에 커다란 공헌을 해 온 산업대학이 교육환경과 시대의 변화에 따라 일반대학과 차별성이 없어지고 규제와 차별만 남게 됐다”면서 “산업대학의 전통적 고유기능인 산업인력양성이 이미 일반대학에게도 허용되고 있는 만큼 이제는 상호 공정한 경쟁을 통해 교육의 질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법적·행정적인 차별은 없앨 필요성이 있다”고 법안의 제안 이유를 밝혔다.

이번 개정법률안 통과로 일반대 전환과 관련해 전국 13개 산업대들의 움직임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가장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곳은 충주대. 충주대는 1962년 충주공업초급대학(2년)으로 개교한 뒤, 1993년 충주산업대학교로 승격됐으며 그동안 일반대 전환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해왔다.

안병우 충주대 총장은 4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대학 내부적으로는 일반대학 전환에 따른 별도의 TF팀을 구성하여 학내의 각 관련부처 및 미래위원회, 교수회 등과 협조하여 체계적 준비과정을 거칠 계획”이라면서 “산업대학교 총장협의회를 중심으로 13개 대학이 협동하여 시행령과 체제전환에 따른 공동대응과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충주대는 교수 충원율, 교사·교지확보율 등 시행령이 규정한 충족요건에 충분히 부합된다고 판단, 일반대 전환 가능성에 강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한편 이번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한 데에는 전국산업대학교총장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안병우 충주대 총장이 전직 장관 출신이란 점을 십분 활용, 교육부·총리실·국회 교육위 관계자 등을 만나, 설득에 나서는 등 일등 공신 역할을 했다는 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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