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구비 지원, 학술지 게재 의무 등

연구실적이 부진한 교수들이 잇따라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 연구비 지원에서도 연구실적 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 허상만)은 6일 올해부터 학술연구조성사업에 선정돼 정부 지원을 받는 연구자의 경우 연구결과물(논문)의 학술지 게재가 권고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바뀐다고 밝혔다.

학진은 지금까지 정부 지원을 받은 연구자가 결과보고서를 제출한 뒤 1년 6개월 안에 등재후보 이상의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도록 권고해 왔지만 논문 평가로 이를 대신할 수 있도록 허용해 왔다. 그러나 실제 논문평가에서 탈락해 제재를 받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학진은 올해부터 학술지 게재를 의무사항으로 바꿔 논문을 학술지에 발표하지 않을 경우 최대 5년간 교육부 및 학진에서 주관하는 연구과제 공모에 지원할 수 없도록 했다. 다만, 기간이 다소 지나더라도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면 바로 제재를 풀어줄 방침이다.

학진은 또 연구성과 관리 강화를 위해 연구자가 연구계획서를 신청할 때 최종 연구결과물을 발표할 학술지와 성과목표를 함께 제시하도록 했다. 이공분야 기초연구과제 지원사업에 우선 시범적용한 후 확대시행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대학교수 해외방문연구 지원사업’의 신청 및 평가 기준도 내년 사업부터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신청 교수는 연구계획서를 제출할 때 영어나 방문할 국가의 언어로 된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연구종료 후 논문을 발표할 때 지금까지는 국내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도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과학기술논문색인(SCI)급 학술지나 방문 국가의 학술지에 발표한 논문만 인정키로 했다.

다만, ‘대학교수 해외방문연구 지원사업’의 경우 이와 같은 기본계획만 정해졌을 뿐 세부적인 사업계획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9월 사업 공고 전까지 세부 사업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대학교수 해외방문연구 지원사업’은 9월에 공고를 내고 신청을 받지만 실제 지원은 그 다음해에 이뤄진다.

학진 관계자는 이러한 흐름에 대해 “큰 취지는 연구자들이 연구성과를 극대화하라는 것”이라며 “신청자에 비해 선정율은 낮은 경쟁체제이기 때문에 정부 지원을 받으면 받은 만큼 연구성과를 높이라는 주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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