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구비 지원, 학술지 게재 의무 등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 허상만)은 6일 올해부터 학술연구조성사업에 선정돼 정부 지원을 받는 연구자의 경우 연구결과물(논문)의 학술지 게재가 권고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바뀐다고 밝혔다.
학진은 지금까지 정부 지원을 받은 연구자가 결과보고서를 제출한 뒤 1년 6개월 안에 등재후보 이상의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도록 권고해 왔지만 논문 평가로 이를 대신할 수 있도록 허용해 왔다. 그러나 실제 논문평가에서 탈락해 제재를 받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학진은 올해부터 학술지 게재를 의무사항으로 바꿔 논문을 학술지에 발표하지 않을 경우 최대 5년간 교육부 및 학진에서 주관하는 연구과제 공모에 지원할 수 없도록 했다. 다만, 기간이 다소 지나더라도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면 바로 제재를 풀어줄 방침이다.
학진은 또 연구성과 관리 강화를 위해 연구자가 연구계획서를 신청할 때 최종 연구결과물을 발표할 학술지와 성과목표를 함께 제시하도록 했다. 이공분야 기초연구과제 지원사업에 우선 시범적용한 후 확대시행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대학교수 해외방문연구 지원사업’의 신청 및 평가 기준도 내년 사업부터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신청 교수는 연구계획서를 제출할 때 영어나 방문할 국가의 언어로 된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연구종료 후 논문을 발표할 때 지금까지는 국내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도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과학기술논문색인(SCI)급 학술지나 방문 국가의 학술지에 발표한 논문만 인정키로 했다.
다만, ‘대학교수 해외방문연구 지원사업’의 경우 이와 같은 기본계획만 정해졌을 뿐 세부적인 사업계획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9월 사업 공고 전까지 세부 사업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대학교수 해외방문연구 지원사업’은 9월에 공고를 내고 신청을 받지만 실제 지원은 그 다음해에 이뤄진다.
학진 관계자는 이러한 흐름에 대해 “큰 취지는 연구자들이 연구성과를 극대화하라는 것”이라며 “신청자에 비해 선정율은 낮은 경쟁체제이기 때문에 정부 지원을 받으면 받은 만큼 연구성과를 높이라는 주문”이라고 말했다.
권형진
jinny@un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