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접수율은 '최고', 의결률은 '최저'

2월 임시국회가 마무리되면서 17대 국회도 마지막 일정에 이르고 있다. 총선 이전까지 임시회 소집 가능성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의원들이 본격적인 총선 체제에 들어가는 점을 감안할 때 17대 국회는 사실상 종료됐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본지는 17대 국회 결산을 통해 18대 국회의 과제를 전망해봤다. 이번 호에서는 17대 국회 교육위원회(이하 교육위)의 법안처리현황을 분석해보고 문제점을 짚어봤다.

법안접수율은 ‘최고’, 의결률은 ‘최저’

본지가 국회의 의안정보시스템(3월 5일 기준)을 통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7대 교육위는 역대 교육위보다 법안접수율(의원발의안과 정부제출안 및 위원회 제안을 모두 포함)면에서는 단연 최고였지만 의결률(접수법안 처리결과)에서는 최저인 것으로 나타났다.

14대 교육위(접수 40/처리 40), 15대 교육위(접수 97/ 처리 97), 16대 교육위(접수 129/처리 129)의 경우 회기 내 접수된 법안을 모두 처리했지만 17대 교육위의 경우 접수된 416건 가운데 240건을 처리, 의결률이 57.7%에 불과했다. 미처리(계류)법안은 176건이었으며 처리법안이라 해도 폐기법안이 118건에 달했다. 


<표> 역대 교육위 의안처리 현황    자료출처 - 국회의사정보시스템 의안통계

  

구분

접수 

처리

처리내용

미처리

(계류)

의결률

(%/)

가결

부결

폐기

철회 

반려

14대

40

40

27

 

13

 

 

 

100

15대

97

97

57

 

37

3

 

 

100

16대

129

129

52

 

77

 

 

 

100

17대

416

240

120

 

118

2

 

176

57.7

 

이처럼 17대 교육위가 역대 교육위보다 압도적인 법안접수율을 보인 것은 의원들의 입법발의율이 대폭 증가했기 때문이다. 14대 교육위는 의원발의 13건·정부제출 18건, 15대 교육위는 의원발의 43건·정부제출 38건으로 국회의 입법 기능이 현저히 부족했다. 그러나 16대 교육위부터 의원입법발의율이 증가하기 시작해 16대의 경우 의원발의 89건·정부제출 25건이었으며 17대 교육위의 경우 의원발의 310건·정부제출 56건에 달했다.

18대 국회 과제는 ‘의결률 향상’

17대 교육위에서 알 수 있듯이 의원들이 입법발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것은 의회민주주의 발전 차원에서 고무적인 사실이다.

이는 국회가 과거처럼 정부의 보조기관으로서가 아니라 국민의 대표 기관이자 입법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가져야 한다는 데에 의원들 스스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에서 먼저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여기에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입법 감시 활동이 확대되면서 입법발의 실적이 의원 평가의 중요한 잣대로 작용하고 있는 것도 17대 교육위에서 의원 입법발의율이 대폭 증가한 또 하나의 이유다.

그러나 문제는 양적인 성장이 질적인 성장으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점. 즉 17대 교육위는 416건이라는 법안을 접수했지만 120건만 가결했을 뿐 폐기법안이 118건, 미처리법안이 176건에 이른다. 이는 재정경제위원회(폐기 355건·미처리 327건), 보건복지위원회(폐기 196건·미처리 332건) 등 타 위원회도 유사한 상황으로 이 때문에 무분별한 입법발의 또는 인기영합주의 입법발의라는 측면에서 17대 국회가 비판을 받고 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18대 국회의 경우 의원들이 무조건적으로 입법발의 경쟁에 나서기보다 법안 마련에 보다 신중과 전문성을 기해, 법안의 질적인 성장을 꾀하는 동시에 의결률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입법학연구소 이경선 입법연구원은 “17대 국회에서는 의원들이 열정적으로 법안 발의에 나선 것은 사실이지만 성과가 그 만큼 미치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면서 “양도 좋지만 법안의 질과 내용이 더욱 중요하다. 타당성 있고 합리적인 법안 마련에 노력해야 하며 동시에 의원들의 입법 활동을 돕는 입법지원 시스템이 정착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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