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영주 충주대 기획협력처장·산업경영공학과 교수

지난달 26일 산업대학이 일반대학으로 전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되는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법안이 정부에 이송·처리돼 3월말 공포되면 6개월 내에 전환의 특례요건을 주요골자로 하는 시행령이 제정된다. 시행령이 마련되면 요건을 갖춘 대학은 교육과학기술부에 전환신청을 한 후 심사를 거쳐 일반대학으로 전환할 수 있다.

전국 13개 산업대학(국립5·사립8)은 이번 법안 통과에 대해 기본방향에 전적으로 동의·환영하며, 일반대학원 설립·교직원확보·대학구성원의 사기진작 및 정부재정 지원확대에 대해 고무적인 상황이다.

다만 일부 국립산업대는 급격한 변화요건이나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 신중한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

몇몇 국립대는 교육과학부가 요구하는 여건을 확보했지만 서울산업대와 한밭대, 한경대·진주산업대 등 몇몇 대학은 전환요건 문제를 풀어야 한다.

이런 문제는 교육부가 단계적으로 지원하고 투자하지 않으면 요건을 맞추기 어렵다. 교육과학부가 일반대 전환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예산을 책임지는 관계 부처와 조속히 조정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사립산업대는 수익용 기본재산 확충부분과 주변 국립대학 및 우수 전문대학과의 경쟁 심화에 대해 일부 우려 의견이 있다.

특히 교원확보율에 있어 정원을 어떻게 잡을지는 관건 중 하나다.

편재 정원으로 할 것인지, 현재 학생 정원으로 할 것인지에 따라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현재 조율 중인 이 문제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들의 의견에 귀 기울여야 한다.

한편, 문제에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총장 협의체인 전국산업대학교 총장협의회는 지난 17일 리츠칼튼 호텔에서 임시총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는 각 대학 동향과 향후 체계적 전환 추진을 위한 논의가 있었다.

향후 일반대학 전환에 따른 공동 노력 및 대응방안에 관해서는 두 가지 논의가 있었다.

첫째, 시행령 제정과 관련, 고등교육 유관기관 전문가와 산업대학 태스크포스팀이 참여하는 공동연구팀을 구성하는 것이다.

산업대학체제의 장점을 핵심역량으로 경쟁력 있는 일반대학시스템 구축을 위한 공동연구를 수행 할 계획이다.

특히, 앞서 문제로 제기했던 쟁점 사항인 교원확보율과 사립산업대학의 수익용 기본재산확보율이 일반대학 평균 수준으로 특례 요건이 제정될 수 있도록 하자는 데 뜻을 같이 했다.

또한 앞으로 진행될 전환과정에서 교육과학기술부가 추진 중인 법인화·대학통폐합·정원감축 등 타 정책과의 연계에 대해 적극 반대 입장을 취하기로 논의했다.

둘째, 일반대학으로 전환 시 경쟁력 있는 대학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전국산업대학 기획처장 협의회 주관으로 상반기 중 각 대학의 처·국·단장, 대학원장등 각 분과별 수행과제 도출을 위한 보직자 워크샵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산업대가 일반대학으로 전환할 경우 일부 학생들이 염려하는 등록금 인상문제에 대해 지금까지도 현 등록금 수준으로 경쟁력 있는 우수대학으로 경영해 왔던 만큼 저렴한 등록금 수준을 전략적인 경쟁력 요소로 운용할 계획이다.

학생들에게는 저렴한 등록금 수준으로 고품질의 교육을 받게 돼 전환의 최대 수혜자인 학생들이 크게 염려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일반대학 전환과정에서 노출되고 제안되는 발전적 대안들은 구성원들의 합의와 협력을 토대로 미래의 경쟁력 있는 대학으로 도약하기위한 큰 틀에 맞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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