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개정안 건의키로...“선출직 공무원 공천시 휴직 의무화해야”

서울대가 교수직을 발판으로 정계 진출을 노리는 이른바 ‘폴리페서(polifessor)’의 양산을 막기 위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만들기로 했다.

8일 서울대에 따르면 서울대는 주요 보직교수가 참여한 회의를 열어 법대 조국 교수를 포함해 교수 81명이 서명한 ‘선출직 공무원 진출 교수 휴·복직 제한’ 건의문을 대부분 받아들이기로 했다.

양호환 교무부처장은 “휴직을 할 경우 복직을 막을 수 있는 법 규정이 없어, 교육공무원법을 손 보지 않으면 해결하기 힘든 사안”이라며 “개정안을 만들어 교과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2주 정도 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국 교수 등은 앞서 지난 4일 선출직 공무원 공천 신청시 휴직을 의무화하고, 공천 탈락이나 낙선 후 복직 신청시 절차와 심의를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건의서를 이장무 총장에게 제출했었다.

서울대는 현행 교육공무원법이 교수가 선출직 공무원에 당선될 경우 휴직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공천 신청이나 선거 출마시에는 아무런 규정이 없는 것이 폴리페서를 양산한다고 보고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았다.

서울대는 일단 18대 총선이 내일(9일)로 다가옴에 따라 이번 총선 출마 교수에게는 적용이 힘들다고 판단, 2주 뒤 열리는 보직교수 회의에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만들어 교육과학기술부에 건의키로 할 계획이다.

서울대는 이와 함께 국내 대학 처음으로 폴리페서를 규제하는 대학 내규를 만들기로 했다. 내규에는 ▲공천 신청시 휴직할 것 ▲공천 탈락, 낙선 후 복직, 임기 만료 후 복직 신청시 엄격히 심사할 것 ▲선거로 인해 휴직할 경우 복직 후 안식년 없는 의무 복무 기간을 부과할 것 등이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 현직 교수 처음으로 이번 총선에 출마해 논란을 일으킨 이 대학 체육교육과 김연수(39·여)교수에 대해서는 대학차원의 징계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양호환 교무부처장은 “이번 선거에서 당선될 경우 법에 따라 자동 휴직이 되지만, 낙선할 경우에는 문제가 될 것”이라며 “휴직신청 없이 선거에 출마해 징계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한나라당 지역구 후보로 공천된 뒤 소속 단과대인 사범대 측에 휴직계를 냈지만, 휴직사유가 ‘육아휴직’이어서 단과대는 물론 대학 본부가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범대 측은 김 교수에게 사직을 권고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김 교수는 현재 휴직상태도 아니면서 선거에 출마해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으며, 교수 월급도 지급되고 있어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대학측은 보고 있다. 특히 김 교수의 출마로 학생들의 수업권이 침해됐다는데 이견이 없어 어떤 식으로든 책임을 묻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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