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총선 출마 김연수 교수 징계위원회 연다

서울대 사상 처음으로 현직 교수 신분으로 총선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김연수(39·여) 체육교육과 교수에 대해 본부 차원의 징계가 내려질 전망이다.

김 교수의 소속 단과대인 사범대측은 10일 “김 교수가 휴직처리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총선에 출마해 교수의 연구와 교육 업무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된다”며 “내주 초 인사위를 열어 징계 수위를 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범대는 앞서 지난달 24일 인사위를 열어 김 교수가 선거에 출마하면서도 휴직 사유로 ‘육아휴직’을 제시한 것이 교수의 본질적 활동에 지장을 준다며 사직을 권고한 바 있다.

사범대는 그러나 선거를 앞두고 인사위의 의결과 사직권고를 공개할 경우 선거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 선거가 끝난 이날 김 교수에 대한 인사위 의결 내용을 공개했다.

조영달 사범대 학장은 “행정부나 관련기관 진출 등 교수로서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경우에는 휴직이 가능하지만, 지역구 출마자는 그렇기 힘들다며 사직을 권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 교수에 대한 징계는 내주 초 사범대 인사위 결정을 바탕으로 본부 차원의 징계위원회가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 교수에 대한 징계는 그러나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해 어느 정도의 수위가 될지는 예단하기 힘들다. 교육공무원법상 교수의 정치권 진출은 보장돼있기 때문이다.

문제가 되는 것은 김 교수의 휴직계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황에서 한달 넘게 학교에 출근하지 않음에 따라 교육과 연구에 차질을 빚은 것. 또 총선 출마하면서도 휴직 사유에 ‘육아휴직’으로 허위 기재해 교수의 품위의무 위반 등이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다 최근 ‘폴리페서(polifessor)’를 규제해야 한다는 교내 소장 교수의 건의를 받아들여 내규를 정하기로 한 본부측이 이번 사안을 소급 적용할 수도 있어 중징계도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다.

한편 김 교수는 한나라당 공천으로 경기도 남양주 을에 출마했으나 통합민주당 박기춘(51) 후보에게 패했다. 당초 사전 여론조사에서 박 후보와 접전이 예상됐으나, 폴리페서 규제 여론이 들끓자 선거 출마자들이 공동으로 김 후보의 용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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