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기자간담회서 “사학법 원상회복이 목표”

손병두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서강대 총장)은 11일 “사립학교법을 지난 2005년 12월 이전으로 원상회복시키는 것이 목표이며, 나아가 (사학법이) 꼭 있어야 되는지 근본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8일 대교협 제14대 회장에 취임한 손 회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회원 대학들의 뜻을 모아 대학평의원회 등 대학 운영 상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사학법 재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2005년 12월 개방이사·대학평의원회 도입을 골자로 사학법이 개정된 이후 불거졌던 갈등이 18대 국회에서도 재현될 가능성이 커졌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 역시 지난달 11일 주요 당직자 회의에서 “지난 10년간 좌파정권에서 이뤄진 수많은 과잉규제, 과잉입법, 국가발전, 경제 활성화를 저해하는 좌파적 법률을 정비해야 한다”며 사학법을 대표적 사례로 든 바 있다.

손 회장은 “사학 비리, 이런 것 때문에 사학법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제 국내 대학도 예전처럼 재단이 전횡할 수 없을 만큼 발전했다”며 “사학법이 따로 있는 국가는 우리나라 외에 일본·대만 정도인데, 대학 자율화를 이야기하면서 굳이 사학에 대해서만 통제할 필요가 있느냐”고 지적했다.

대입 업무가 정부에서 대교협으로 이양되면서 입시부정 등이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손 회장은 “대교협 내 윤리위원회 활동을 한층 강화, 비리가 발생하면 직접 조사를 벌여 사안의 경중에 따라 수사를 의뢰하는 등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교육당국이 대학에 대한 감독(감사) 권한은 여전히 갖고 있고 앞으로도 유지해야 할 것이므로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손 회장은 이와 함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총 입학정원 확대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는 “로스쿨 예비인가에 탈락한 대학뿐 아니라 인가를 받은 대학 사이에도 불만이 많다”며 “빠른 시일 내에 로스쿨 총 정원을 늘리는 방안을 (새 정부에)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손 회장은 “KDI도 총 정원 4000명이 적정선이라는 연구결과를 내놨고 우리도 3200명 이상은 되어야 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며 “궁극적으로는 미국처럼 총 정원 제한이 없는 준칙주의로 가야 하지만 우선 현실적으로는 총 정원을 늘려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불거진 등록금 문제와 관련해 손 회장은 “국내 대학은 정부 지원금, 기부금 등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돈이 적기 때문에 등록금 의존률이 높을 수 밖에 없다”며 “모든 학생들의 등록금을 싸게 해주는 것 보단 등록금을 많이 낼 수 있는 학생들은 많이 내게 하고,그 돈으로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집중 원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다.

손 회장은 “정부 지원을 늘려 등록금 부담을 줄이고 개인 기부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강화하는 등 등록금 외에 대학으로 재정이 들어갈 수 있는 통로를 다양하게 열어줘야 한다”며 “초·중등처럼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고등교육에 투자하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을 재임 중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계 일각에서 거론되고 있는 청와대의 대교협 사무총장 내정설과 관련, 손 회장은 “대교협은 대학들의 자율협의체이므로 외부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단체가 아니다. 인사 문제는 이사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라며 내정설을 일축했다.

그러나 그는 “이사들 의견이 그렇다면 (사무총장 교체) 하는 거고, 개인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밝혀 여운을 남겼다. 대교협은 오는 17일 오전 신·구 회장단이 참석하는 회장단 회의를 열어 총 20명의 이사를 선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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