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대교협법 개정안 등 입법예고

대입 3단계 자율화 방안의 제1단계로 지금까지 정부가 해 왔던 대입 전형 관련 업무가 5월말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 전면 이양된다. 이에 따라 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 수립은 물론 대학별 고사 심의 권한도 올해부터 대교협과 전문대협의회가 갖는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5일 대입전형 업무를 대교협과 전문대협의회에 이양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고등교육법 시행령’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일부 개정안을 16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5월말부터 곧바로 시행하고 대교협법과 전문대협의회법 개정안은 6월 임시국회에 제출해 통과되는 대로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과부 장관의 대입전형 기본계획 수립 권한을 삭제하고 협의회에서 회원 대학과 관계기관 의견 수렴 및 이사회 의결을 거쳐 대학입학 전형기본계획을 수립한다.

대입전형 기본계획 공표 시기는 학년 개시일의 1년 6개월(현행 1년 9개월) 전으로 변경하고 대학별 대입전형 시행계획은 학년 개시일 1년 3개월(현행 1년 6개월) 전에 수립해 공표한다. 2010학년도 대입전형 기본계획은 올해 8월말까지, 대학별 대입전형 시행계획은 올해 11월말까지 공표될 예정이다.

협의회는 대학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자체적으로 심의한 뒤 위법·부당한 경우 시정을 요구하고 대학 측이 이행치 않을 경우 위반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그 동안 정부에서 심의하던 대학별 고사도 협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심의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을 요구해 이행 여부를 공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대학 자율화로 인해 대학별 고사가 국·영·수 위주의 본고사로 변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대입제도가 안정화될 때까지는 협의회를 통해 자율 규제토록 한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위반 사실을 공표하는 것 외에 별도의 제재 수단을 규정하지는 않았다.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에는 대입 전형과 관련한 시정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정부가 재원의 지원·보조의 삭감 및 실험실습비·연구조성비 또는 장학금 지급 중단 등 행·재정적 제재를 가할 수 있으나 관련 조항 역시 삭제됐다.

다만, 입시 부정 등 중대한 비리와 관련된 위법 사실이 드러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정부가 계속 제재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지금은 교과부장관이 학생 선발일정을 정해 공표하도록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협의회에서 대입전형 일정을 수립, 공표하게 된다. 대입 지원방법 위반자에 대한 심의·처리 권한 역시 협의회에서 갖게 된다.

입법예고 내용은 교과부 홈페이지(http://www.mest.go.kr)에도 공개되며 찬반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5월 6일까지 의견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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