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15일 단위 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지방교육자치를 내실화하기 위한 '학교 자율화 3단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학교 자율화 추진계획은 학교가 다양하고 질높은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운영 등 학교운영에 관한 권한을 학교장 등 학교 구성원에게 돌려준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육관련 각종 세부 지침 등 규제를 전면 철폐하고 교육 자율과 다양성을 허용한다는 점 등에서 국내 초중등 교육사에 큰 획을 긋는 대변혁으로 평가된다.

◇ 29개 규제 지침 이달내 일괄 폐지 =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학교에 대한 포괄적 장학지도권(초중등교육법 제7조)이 폐지된다.

그동안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이나 교수.학습방법 등 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지시.감독의 근거가 됐던 포괄적 장학지도권이 폐지됨으로써 학교 자율권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학교 운영의 구체적 사항을 규정해온 학사 운영 지도지침, 방과후학교 운영지침, 수준별 이동수업 운영 지침이 없어진다.

이에 따라 논란이 끊이지 않던 0교시 수업이나 심야.보충 수업이 허용되고 방과후학교에 영리단체인 학원의 강사도 참여할 수 있으며 사설기관 시행 모의고사 참여 등이 가능해진다.

정규 수업이 끝나면 곧바로 사교육시장인 학원으로 향하는 많은 학생들을 공교육의 장인 정규 학교가 다시 흡수하자는 의도를 담고 있다.

방과후학교는 초등학교의 경우 국.영.수 등 정규 교과 수업이 금지되고 컴퓨터 또는 미술 등 특기 수업 위주로 진행돼 왔으나 전면 개방된다.

수준별 이동 수업은 일부 과목별로 임시반을 편성해 운영하는 수준이었으나 규제 장치가 사라지면서 전면적인 우열반 편성이 가능해졌다.

시사적 문제를 다루는 계기 수업내용과 지도 지침, 학습 부교재 선정지침 등도 없어진다.

폐지 대상에는 종교외 과목을 복수 편성해야 하는 종교계 학교 운영 지침, 학교별 정기고사 출제문항 공개 지침, 단위 학교의 어린이 신문 단체구독 금지 지침 등이 포함돼 있다.

수능 이후 고3 학생의 정규 교육과정 운영중 학원 수강 출석 인정 금지, 학교별 재량 휴업 기간 조기 확정 계획 제출, 교육공무원 육아휴직 시 휴직 요건 및 절차 규정, 교원의 야간제 대학원 수강시 근무상황 '출장' 처리 규정 등이 아예 삭제된다.

학생 봉사활동 제도 운영 지침이나 기간제 교원 및 강사, 산학겸임교사 임용에 관한 사항, 원격연수 관련 사항, 학교 체육방향 지침 등도 폐지 대상에 올라 있다.

◇ 규제성 법령 13개 조항 6월중 정비 = 교원에 대한 인사권이 교육감에게 전면 위임돼 인사에 대한 교육감의 자율권이 강화된다.

그동안 대통령의 권한으로 남아 있던 교장 임명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권한인 시도교육청 국장급 이상 장학관, 교육장, 교육연수원장 등에 대한 임용권이 교육감에게 넘어간다.

교과부 장관이 행사한 학교급별 교원 및 보직교사 배치 기준 설정, 시도교육청 교육연수기관 설립.폐지 문제가 교육 규칙이나 조례로 규정된다.

이에 따라 교육감은 단위학교별 교원, 보직교사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해 지역 실정에 맞는 교원 연수 운영계획을 수립, 실시할 수 있게 됐다.

교육공무원의 시도간 또는 국립학교-공립학교간 전보 계획, 초중등교직원의 정원 배치 기준, 교과부장관의 학교 평가 규정 등을 없애고 권한을 교육감에게 넘긴다.

교과부 장관의 유치원 운영실태 평가 규정, 국립유치원에 대한 장학지도권, 초중고교에 대한 장학지도, 도서벽지 교육기관 지정 및 해제 권한 등이 이양된다.

교과부 장관의 연구학교 지정.운영 권한도 없어진다.

앞으로 국가 수준의 특정 정책 수행을 위해 연구학교 운영이 필요한 경우 시도교육감 협의회와 협의를 거쳐 운영하게 된다.

교과부.교육청의 인가 및 각종 보고 사항을 정보공시제로 전환해 학교의 행정 부담이 줄어든다.

그간 형식적으로 이뤄져 왔던 학칙제정 인가나 학교장의 자율 운영사항인 임시 휴업에 대한 보고 등은 향후 정보공시로 대체된다.

◇ 특목고 사전협의제 '일단 보류' = 당장 폐지할 경우 공교육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현장의 수용 여건이 조성되지 않았거나 관계부처와의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법령과 지침은 7월 이후 단계적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외고 등 특목고 설립시 정부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는 내용의 특목고 사전협의제는 현재 폐지 방침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

교과부는 당초 특목고 사전협의제를 '즉각 폐지' 대상에 넣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시행령 개정 작업등 현실적인 문제를 들어 일단 보류한 상태다.

특목고 사전협의제는 6월중 각계의 의견 수렴 작업을 벌이고 법령 개정 등 필요한 절차를 밟아 폐지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커 보인다.

교과부는 이번 조치가 학교 자율화를 위한 첫 단계이며 지속적으로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현장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사례와 애로 사항을 상시 발굴하기 위해 교사와 교수,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규제발굴 현장방문단을 12월까지 운영하고 '학교자율화 국민제안마당' 홈페이지(http://madang.edunet4u.net)을 개설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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