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질병관리청, 수능 시행 위한 대응체계 점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사진= 교육부)

[한국대학신문 이하은 기자] 수능이 실시되는 내달 3일 하루 전 코로나19 의심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즉각 검사를 받아 당일 결과를 통보받게 된다. 교육부와 질병관리청은 22일 협의회를 열어 수능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한 대응체계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당일 검사, 당일 통보’ 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고 같은날 전했다. 

교육부·질병관리청은 수능 하루 전인 내달 2일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수험생에 대한 조치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기존처럼 다음날에야 검사결과를 통보받게 된다면, 확진자가 자가격리자들과 뒤섞여 수능을 보는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 등은 수능 전날 진단검사를 받은 수험생의 경우 검사결과를 당일에 통보 받도록 했다. 확진 여부에 따라 수험생들은 적정 시험장에 배치돼 수능을 치른다. 이를 위해 보건소, 병원 등 진료·검사기관의 협조체제도 마련한다. 

협의회는 중등교원 임용시험 후속조치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학원가 집단감염이 터진 상황에서 21일 실시된 ‘중등교원 임용 1차 시험’ 관련 후속조치 필요성이 컸기 때문이다. 별도시험장과 일반시험장 내 별도시험실 감독관, 별도시험실에서 응시한 기간제 교원 등을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감염이 발생한 노량진 임용고시 학원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역학·실태조사 결과 학원의 방역 소홀로 감염이 확산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과태료, 구상권 청구, 고발 등 법적 조치를 할 예정이다. 

협의회에서는 동절기 기온하락과 유증상자 장기간 등교중지로 인해 학교방역 지침의 개정 필요성도 제기됐다. 교육부와 질병관리청은 향후 지침 개정을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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