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0만원부터 67만5000원 범위 내에서 지원
11월 24일 9시~12월 29일 18시까지
재학생, 입학예정자(고3, 재수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한국장학재단 누리집과 모바일 앱에서 신청

국가장학금 신청 포스터 (사진= 교육부)

[한국대학신문 이하은 기자]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 24일 오전 9시부터 내달 29일 오후 6시까지 2021학년도 1학기 1차 국가장학금 신청을 받는다. 국가장학금은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인 대학생 중 성적 기준 등을 충족한 학생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이다.

신청대상은 재학생‧입학예정자‧편입생‧재입학생‧복학생으로, 재단 누리집(www.kosaf.go.kr)과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앱)을 활용해 24시간 신청가능하다. 신청 마감일에는 신청자가 몰려 누리집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미리 신청하는 것을 권장한다.

2021학년도 국가장학금은 월 소득인정액(소득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기준으로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4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200%) 학생들에게 연간 520만원부터 67만5000원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국가장학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직전 학기 성적이 B학점 이상이어야 한다. 기초․차상위 계층 학생은 C학점 이상이면 신청 가능하며, 학자금 지원 1~3구간 학생에게도 C학점을 2회까지 허용하는 완화된 성적 기준을 적용한다.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의 첫 학기, 장애학생은 성적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국가장학금 신청자는 심사 서류를 제출하고, 내달 31일 오후 6시까지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를 완료해야 한다. 신청할 때 입력한 가족정보가 공적정보와 다르면 재단 누리집이나 모바일 앱을 활용해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한다. 서류 제출이 필요한지는 신청 1~3일 후 재단 누리집과 문자 안내로 확인할 수 있다.

국가장학금 지원액 결정을 위해 학생 본인과 가구원의 소득‧재산‧부채를 함께 조회하므로 이들에 대한 정보 제공 동의도 필요하다.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는 공인인증서를 활용해 재단 누리집에서 할 수 있으며, 이미 동의(2015년 이후)했다면 생략 가능하다. 가구원이 해외체류, 고령 등의 사유로 공인인증서 활용이 어려우면 동의서를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하거나 신분증을 가지고 각 지역의 현장지원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앞서 2020학년도 1학기에는 약 142만명의 대학생이 국가장학금을 신청했고, 소득 및 성적 심사를 통해 약 87만명의 대학생들에게 1조5473억 원(1인 평균 178만원)을 지원했다. 

국가장학금 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재단 누리집과 전화상담실(1599-2000)을 활용해 확인할 수 있다.국가장학금과 관련해 상담이 필요하면 전국 현장지원센터에 방문해 일대일 맞춤형 대면 상담을 받을 수도 있다.

저작권자 © 한국대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