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처리자 위한 가명‧익명처리 기준·방법·절차 안내
교육정보 활용 ‘선결조건’…개인정보 보호, 정보 활용성 향상

교육부 전경. (사진=한국대학신문DB)
교육부 전경. (사진=한국대학신문DB)

[한국대학신문 이하은 기자]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 교육 분야 가명정보 활용 관련 가이드라인이 제시됐다. 교육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26일 ‘교육 분야 가명·익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남용 문제를 방지하고, 안전한 가명정보 처리·활용을 위해 마련됐다. 가명정보 처리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정보를 처리하는 것을 뜻한다.

가이드라인은 교육 분야 가명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가명·익명정보 처리, 가명정보 결합에 대한 세부 절차 등의 기준을 제시했다.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법인·단체·개인 등 ‘개인정보 처리자’가 가명정보 처리과정 전반에서 갖춰야 할 단계별 산출물과 관리대장 기록·관리 등의 방안이 안내됐다. 

가명·익명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사후관리 체계를 마련해 정보 주체의 권익도 보호하도록 했다. 가명처리뿐만 아니라 익명처리를 위한 절차·방법, 익명정보 사후 대장 기록·관리 등의 방안도 담겼다.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위가 안내하는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에 담긴 개인정보 처리 기본원칙을 따라야 한다. 단, 교육기관과 교육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이번 교육 분야 가이드라인을 우선 적용해야 한다.

교육부와 개인정보위는 가명처리 후 처리결과 재식별 가능성에 대해 별도의 위원회를 통해 적정성 검토를 거치도록 권장했다. 다른 분야나 민간 등에 데이터를 제공할 경우에는 위원 중 반드시 외부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했다.

사후관리를 위해 가명·익명정보 제공에 대한 대장을 기록·관리해야 하며, 재식별 가능 여부 등에 대한 정기 점검도 해야 한다. 가명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가명정보에 대한 보호대책을 계약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소규모 단위거나 학교처럼 전문인력 부재로 가명정보 처리가 어려운 기관에는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교육지원청 등 상급기관이나 한국교육학술정보원과 같은 교육 분야 개인정보보호 전문기관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두 기관은 이번 가이드라인의 세부 내용을 마련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 현장지원단을 비롯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대학·법조계·민간기업 등 전문가 의견, 대국민 의견 수렴 등을 진행했다.

교육부는 가명정보 처리·활용에 대한 실제 사례를 찾고 공유함으로써 해당 제도가 신속히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승복 교육부 교육안전정보국장은 “교육 분야 데이터의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기반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며 “교육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학생·교직원·학부모 등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강유민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은 “교육 분야에는 국민 대부분의 정보뿐만 아니라 민감한 정보가 다수 포함돼 있다. 이 점을 고려해 더욱 안전하게 (정보가) 처리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이용환경을 만들도록 교육기관 등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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