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설립‧운영 규정 개정안, 5일 국무회의 심의‧의결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교육부가 대학을 통한 미래인재 양성에 나서기 위한 청사진을 발표했다. (사진=한국대학신문DB)
교육부 전경. (사진 =한국대학신문DB)

[한국대학신문 이하은 기자] 앞으로는 대학 간 통‧폐합으로 정원을 감축해야 하는 경우 장애인 특별전형 입학정원을 제외하고 감축정원을 산정할 수 있게 됐다. 교육부가 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대학설립‧운영 규정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골자는 대학 간 통‧폐합으로 정원감축 시 감축정원 산정 기준이 되는 입학정원에서 정원 내 장애인 특별전형 입학정원을 제외한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장애인의 고등교육 기회를 보장하는 동시에 장애인의 취업 경쟁력과 고용 기회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현재 대학 지원시설인 전자계산소를 ‘교육기본시설’로 구분하고, 명칭을 ‘정보전산원’으로 변경하는 내용도 담겼다. 교육부는 대학 교육‧행정 정보화의 가속화 및 비대면 교육 확대 등에 부응하는 교육시설로서 정보전산원의 역할이 더욱 증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저작권자 © 한국대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