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전경. (사진= 한국대학신문 DB)
국회 전경. (사진= 한국대학신문 DB)

[한국대학신문 이하은 기자] 앞으로 지방대학 의대‧약대‧간호계열 등에서 지역인재 선발이 의무화된다. 

교육부는 26일 제384회 국회 본회의에서 지방대학 의‧약학‧간호계열 및 전문대학원에 지역인재 선발을 의무화하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등 10개 법안이 의결됐다고 발표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 통과됐다. 이번 개정으로 현행 권고 사항인 지방대학 의·약·간호계열과 전문대학원의 지역인재 선발이 의무화된다. 

지역인재 선발 요건도 동시에 강화했다. 현재 ‘해당지역 고교 졸업자’ 기준을 충족하면 됐으나 앞으로는 비수도권 중학교와 해당 지역의 고교를 졸업하고 재학기간 내 학교가 소재한 지역에 거주해야 한다.  

지역인재 의무선발 규정은 2023학년도 대입전형부터 선발대상은 2022학년도 중학교 입학자부터 적용된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으로 인해 지역인재에 대한 대학 입학기회 확대가 이뤄질 것이다”고 기대했다.

대학에 인권센터 설치·운영 의무화를 담은 ‘고등교육법’도 이날 함께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인권센터 설치 의무화를 비롯해 업무범위에 성희롱·성폭력 피해예방 및 대응을 포함했다. 인권센터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인권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해 대학 구성원에 대한 인권보호 및 권익향상을 도모하고자 했다.

교육부는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이 통과함에 따라 국립대학의 국유재산이 용도 폐지된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교육부장관이 관리‧처분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처분수입금은 교육부장관과 기획재정부장관이 협의해 대학회계 세입으로 귀속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학생 수 감소 등으로 인해 대학의 어려운 재정상황을 고려할 때 대학 자체 재원으로 취득한 재산의 매각대금을 해당 대학이 활용할 수 있어 대학의 재정 확충에 도움이 될 것이다”고 전망했다.

학교의 복합시설의 범위를 확대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이날 본회의에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이 의결되면서 학교복합시설 시설의 범위 확대 및 설치‧운영주체를 명확히 해 기본 원칙이 마련됐다. 

개정안은 학생 안전확보 조치에 관한 책무를 규정하고 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기관 지정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개정으로 학교복합시설의 설치가 활성화되고 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통과된 교육부 소관 법률안은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3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초‧중등교육법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학교체육 진흥법 △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고등교육법 등 10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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