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 (사진 = 교육부)
유은혜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 (사진 = 교육부)

[한국대학신문 허지은 기자] 교육부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에 대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이 입학취소를 시킬 수 있다는 검토 결과를 내놨다.

2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은 교육부로부터 전달받은 조씨의 입학취소와 관련한 법률검토 결과를 공개하면서 부산대가 직접 형사재판과 별도로 학내 입시 관련 의혹 관련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일련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조씨의 입학취소 여부는 현행법으로는 판단이 불가능하고 부산대 학칙과 모집요강에 따라 가능하다고 밝혀왔다. 조민씨의 부산대 의전원 부정입학 관련 의혹에 대한 결정권이 교육부가 아닌 부산대에 있다는 것이다.

현행법 고등교육법 제34조 6조항에 따라 입학전형에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입학허가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교육부는 이 법이 지난해 6월 시행돼 소급적용이라 조씨의 사안에 적용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판단했다.

부산대는 학칙에 관련 조항을 두고 있다. 부산대 학칙 제41조의 2항에 따르면 ‘입학전형에 위조 또는 변조 등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총장이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지난 1월 부산대는 조씨의 입학취소 판단과 관련해 “법원 최종 판결 이후 원칙과 학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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